[단통법그후] KT 가입자, '순액요금제'로 바꿔라

나진희 najin@itdonga.com

지난 12일, KT는 '순액요금제' 가입자가 50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KT에 가입하는 사람 중 90%가 순액요금제를 선택했다네요. 거기다 기존 가입자 40만 명도 순액요금제로 넘어갔답니다.

순액요금제는 약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해지하든 위약금이 없습니다. 거기다 예전의 'LTE스폰서' 등으로 받던 할인도 그대로 적용되고 결합 할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쓰는 동안 계속해서 할인을 받습니다. 약정 후 30개월이 지나면 할인이 끝났던 것과 대조적이죠. 여러모로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KT 순액요금제
KT 순액요금제

다만, 요금제 종류는 기존 요금제들보다 제한적인 편입니다. LTE 요금제를 먼저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형태인 'LTE WARP 요금제'같은 건 없습니다. '순 완전무한', '순 모두다올레', '순 청소년' 등이 대표적인 요금제이고 그 안을 살펴봐도 요금제 종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냥 LTE 요금제를 쓰고 싶어도 '완전무한', '모두다올레', '제휴' 같은 요금제를 택해야 합니다.

이 중 낮은 기본료의 요금제는 '순 모두다올레'밖에 없습니다. KT 사용자끼리 무료로 무제한 음성 통화를 즐길 수 있는 요금제죠. 순 모두다올레 요금제와 기존 LTE WARP 요금제는 기본료와 데이터 및 음성 제공량이 다 달라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료, 음성통화, 데이터 제공량이 대동소이합니다.

3G 요금제는 데이터가 무제한인 '순 i-밸류' 요금제가 눈에 띕니다. 월 3만 6,000원(부가세 포함 시 3만 9,6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음성 300분, 문자 300건이 제공됩니다.

기존 KT 이용자도 가입 가능

그럼 KT의 기존 2년 약정 가입자는 순액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KT 홍보실 이선영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 약정 기간은 유지하며 순액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우면 위약금이 없어집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요? 살짝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만약 2년 약정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1년이 흘렀을 때 순액 요금제로 바꿔 7개월을 쓰고 해지했습니다. 이때는 순액요금제 가입 이전의 1년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존 요금제 그대로 쓰다 해지했을 때보다 위약금은 7개월 치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서 순액 요금제로 1년을 더 써 기존 2년 약정을 채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됐건 마음에 드는 순액 요금제만 있다면 바꾸는 게 전체 위약금이 줄어들어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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