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쇼S] 교통사고 후 경찰신고? 보험사 연락? 아니면 합의?

김영우 pengo@itdonga.com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주시태만 3,071건, 과속 2,892건, 그리고 졸음으로 인해 2,783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교통사고발생률 2위라는 통계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카톡쇼S 21회
카톡쇼S 21회

최대한 교통사고를 피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정작 사고가 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할지, 혹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지, 아니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야 할지조차 기준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목요일 밤에 방송될 카톡쇼S 21회에서는 20여년 이상 교통사고 전문가로 활동한 한문철 변호사와 오승도 보상전문가를 초청, 교통사고에 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교통사고 시, 경찰과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대물피해, 혹은 대인사고를 막론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사고가 공소권이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큰 사고를 적당히 합의하고 넘기려 하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다음은 바로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자. 경찰이 해당 사고의 공소권 유무 상황을 판단한다면 보험회사에선 과실의 유무나 비율, 보상의 규모 등 비롯한 실질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처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면 향후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두려워해 연락을 꺼리며 합의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 평소에 왜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사고 후 현장 보존은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을 한 후 사고 당사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당시의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고차량의 사고 부위 및 원거리(약 20~30미터)에서 찍은 전반적인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남겨둔 사진은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끔 돕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의 바퀴가 돌아간 방향이나 도로의 타이어가 끌린 스키드 마크 등도 촬영해 두어야 한다. 이는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및 바퀴 위치 등을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해 두는 것도 중요하니 잊지 않도록 하자. 그 후에 2차 사고를 막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하자.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겼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 교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까지 보여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상대방이 악의를 품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촬영 기록이 나중에 시비를 가리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잘 보존해 두어야 한다.

사설 견인차 이용해도 무방?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또 한가지, 요즘은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사설 견인차량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황이 없어 무작정 이러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간 나중에 부당한 요금을 청구 당하거나 사고 처리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견인차는 가입 보험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서는 일정 거리까지 요금 없이 이용도 가능하므로 견인차 이용 전에 우선 보험사와의 상담이 우선이다.

최근 운전자 중에는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 보험은 일만 자동차 보험과 달리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 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위로금을 받거나 변호사 선입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황이 벌어진다면 납부하는 보험료 이상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가입을 고려해보자.

뺑소니,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몰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바로 ‘뺑소니’다. 이는 피해자도 억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 역시 본인이 뺑소니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일단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알린 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렇지 않으면 미필적고의에 해당하여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참고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뺑소니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절대로 뺑소니는 금물이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또 한가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바로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다. 이 때는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을까? 특히 명절이나 휴가기간에는 친척이나 친구 등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이러한 경우가 걱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에 주목하자. 대다수의 보험사에선 남의 차를 운전했을 때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대물배상만 보장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운전한 타인의 차량 파손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 이것이 걱정된다면 '자기 차량 손해'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약까지 가입을 고려해보자.

차량 튜닝
차량 튜닝

오는 9월 11일(목) 밤 12시 30분(실제시간 금요일 0시 30분)에 채널A를 통해 방송될 카톡쇼S 21회에서는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는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또한 잦은 사고로 불안에 떨면서도 자녀의 통학을 위해 운전을 쉴 수 없는 유명식씨 부인의 2011년식 올 뉴 프라이드, 이를 안전 사양 위주로 튜닝해 무적의 소형차로 변신시키는 '튜닝 프로젝트' 2탄이 소개된다. 그 외에 아시아 최초의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지난 8월 22일 개장한 BMW 드라이빙 센터를 소개하는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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