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과징금 584억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 371억 원, KT 107억 6,000만 원, LG유플러스 105억 5,000만 원 등 총 584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신규/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3사 평균 73.2%고, 위반보조금 수준은 평균 61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했다. 여기서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K텔레컴과 LG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 시압자로 판단했으며,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여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논의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있었던, 이동통신 3사 순차적 영업정지에 대한 추가 제재다. 두 사업자는 각각 8월 27일과 9월 11일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