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 쓰면 위약금을 문다? 내막을 살펴보니...

이상우 lswoo@itdonga.com

약관내용 변경 없어… 애매한 용어에 정의 추가

2014년 새해 첫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KT가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KT가 2013년 12월 31일 슬그머니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공유기 사용자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IT동아가 확인한 결과 이는 과장된 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우선 변경된 이용약관을 보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용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해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을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로 명확하게 변경했다. 또, 추가한 내용을 보면 연결한 단말에는 현행대로 공인IP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즉, 현재 운영하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KT 이용약관 변경 내용
KT 이용약관 변경 내용

이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현행 이용약관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통한 스마트폰, 태블릿PC의 무선인터넷 이용에 추가로 과금을 청구한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KT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선으로 연결한 윈도 PC 2대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PC를 연결할 경우 추가회선 하나당 5,000원의 별도 이용료를 청구한다. 즉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는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유무선공유기를 통해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PC를 3대이상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사실상 이 약관은 일반적인 공유기 사용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에 PC 여러 대를 설치해 사용하는 소호(SOHO) 사업자라면 이 약관에 해당한다. 즉, 영리 추구 목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는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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