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모바일 피해자 측, "거성모바일 주장 사실과 달라"

올해 초,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달군 거성모바일 보조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거성모바일의 반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거성모바일이 지난 8월부터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어 보조금 지금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자 빨간 글씨를 사용했다고 한 점, 현금 보조금을 폐지했다고 주장한 점, 갤럭시S3를 90만 원에 개통하고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 점, 인터넷 카페와 대리점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한 점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현금 보조금 (페이백) 시스템이란
출고가격 90만 원짜리 A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A 스마트폰이 90만 원에 판매되지는 않는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A 스마트폰의 구매 가격은 이통사 또는 대리점마다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을 할부원금이라고 한다. 보조금 경쟁은 여기서 발생한다. 구매자는 A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고 이통사 또는 대리점은 보조금 지급을 늘려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보조금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자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최대 27만 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현금 보조금 시스템은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는 영업 행태다. 90만 원에 A 스마트폰을 판매하지만, 추후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다.

거성 사건이 대체 뭐길래

지난 1월 초,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성모바일 사건'으로 뜨거웠다. 한 유명 온라인 휴대폰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고 추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피해액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대 150억~200억 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는 "지난 8월 갤럭시S3가 17만 원 가격으로 시장에 풀릴 때(이른바 17대란), 거성모바일은 할부원금 90만 원에 갤럭시S3를 개통하되 추후 현금 보조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받기로 한 현금 보조금은 1달에서 3달, 결국에는 4달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거성, 큰별 피해자모임 카페 스크린샷
거성, 큰별 피해자모임 카페 스크린샷

뒤이어 거성모바일이 반박에 나섰다. 거성모바일은 "현금 보조금을 정상 지급했고, 인터넷 카페 및 대리점을 폐쇄하고 잠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직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해당 자료를 정리한 후 협박한 사람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성모바일이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추정
암호문
거성모바일이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추정 암호문

아직 거성모바일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거성모바일 사건 피해자 측의 주장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거성모바일 사건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반박하고 있는 거성모바일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성모바일은 2012년 7월 이전에도 현금 보조금(페이백)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암호화해 공지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대납이나 보조금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6월부터 명시하긴 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은 글자수대로 12월 초까지 계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성모바일은 8월부터 현금 보조금을 폐지했다고 주장했지만, 8월 이후에도 현금 보조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 현금 보조금도 현재까지 구매자들에게 전부 지금까지 구매자들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자 측은 "거성모바일이 인터넷 카페와 대리점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들이 직접 거성모바일이 운영하는 매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월 3일 이후 매장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카페도 1월 3일 이후 회원들의 글쓰기 권한을 막아놨다. 댓글도 달 수 없다"며, "3일 이후 '소통전용폴더'라는 비밀글 전용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일반 회원들은 이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 측에 따르면 거성모바일 사건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는 소송참자가의 경우 개통건수로 약 4,000회선, 피해 금약은 약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해자카페에서 잠정 집계한 것은 30 억원이 넘는다. 이 수치는 현재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실제 피해 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참고로 2013년 2월 기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3,000~3,500명이며, 개통건수로 따지면 약 4,500회선 정도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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