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걱정 마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명절 선물이 제 때 도착하지 않을까 봐 걱정될 때.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한 번쯤 써봤을 듯 한 서비스가 여기 있다. 바로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다.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 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선물 받을 사람과 상품을 지정하고 결제를 하면 모바일상품권이 상대방에게 전송된다. 결제방법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다(아이폰용 앱은 결제할 때 일부 지정된 카드사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구매, 결제, 전송까지 다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사용자들이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다(일반 피쳐폰 사용자도 모바일상품권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 현황은?
현재 SK플래닛은 '기프티콘', KT엠하우스는 '기프티쇼', LG유플러스는 '기프트유'라는 모바일상품권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기프티콘 매출은 2009년 293억 원에서 2011년 89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매출만 해도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되는 상품도 1,300여 개 수준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도 대형 프랜차이즈 상품을 모바일상품권으로 판매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시장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편리함 덕분에 모바일상품권 사용률은 늘고 있지만, 상당수 사용자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환불 가능여부, 환불 절차 등이다.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용자는 모바일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미처 쓰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권을 환불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방통위가 버려지는 모바일상품권을 대하는 자세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방통위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통신사에게 유효기간(상품형 60일, 금액형 90일)안에 사용자에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상품권을 다시 발송해주거나 90%까지 환불토록 했다. 잔액 환불은 매장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해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해 4월,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잔액 환불이 가능한 업체와만 금액형 상품권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통신사들로 하여금 모바일상품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수신자에게 안내해주는 메시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미사용과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이동통신사별 모바일상품권 환불 방법
SK플래닛의 기프티콘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상품형은 기본 60일, 금액형은 90일이다. 기업 측이 이벤트 상품으로 발송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은 기본 30일이다(기업의 요청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8일 전, 30일 전에 아직 교환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 기간연장 또는 환불에 대한 안내메시지 또한 발송한다.
기프티콘의 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연장 시 만료된 쿠폰과 동일한 상품, 동일한 유효기간의 새 쿠폰을 발송해준다. 만료된 쿠폰의 연장을 원하는 수신자는 기프티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기프티콘 > 나의 선물내역 > 받은 선물함' 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불 또한 기프티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객센터 > 환불신청' 선택 후 신청하고, 본인을 인증하는 서류(신분증 사본/환불 통장 사본/요금 청구서 사본 등)를 첨부해 보내면 된다.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유효기간도 발송일로부터 60일이다. SK플래닛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 8일전, 30일전에 아직 교환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알림 SMS를 발송하고 있다. 특정 상품의 경우 별도로 설정된 유효기간을 따른다. 발송한 기프티쇼의 주문 취소, 환불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기프티쇼 홈페이지 및 APP의 '마이존>보낸내역>구매취소'로 요청을 하고 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 서류를 보내야 한다. 유효기간 내 구매취소 및 환불은 전액을, 유효기간 이후 5년 이내 환불할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해준다.
LG유플러스의 기프트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0일이다. 다른 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 8일 전, 30일 전에 아직 교환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알림 SMS를 발송하고 있다. 취소 및 환불 신청은 기프트유를 보낸 구매자가 할 수 있다. 환불 시 필요한 증빙자료(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등)를 팩스나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에 대해선 구매 고객이 결제한 상품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기업 측이 이벤트 상품으로 발행한 프로모션용 기프티유 경우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복잡한 환불 절차 개선해야
이 같은 방통위의 보상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 유효기간을 알림 메시지로 알려주고, 모바일상품권 발행 후에도 5년까지 환불해주는 등 사용자를 위한 변화는 눈에 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마다 환불 주체가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용자도 있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글 / IT동아 윤리연(yoolii@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