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비싼 휴대폰, "'보험' 없으면 섭하지"
휴대폰도 '보험'드는 시대 ****
휴대폰을 구매할 때 '휴대폰 보험 서비스(이하 보험 서비스)'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분명 많은 사람이 보험 서비스의 실효성을 두고 가입을 머뭇거렸을 테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보험 서비스에 가입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835만 5,330명(2012년 12월 기준)이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가 5,362만 4,427명(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12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100명 중 약 16명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는 셈이다. 보험 서비스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351만 명이었지만, 지난 2011년에는 712만 7,8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동통신사, 보험사와 손잡아
보험 서비스는 이동통신(이하 이통사) 3사가 각각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 가입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또는 파손 당했을 경우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흥국화재, KT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G유플러스는 LIG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이통 3사 모두 보험 서비스를 각 제품별 특징, 종류, 출고가, 보상범위 등에 따라 여러 요건으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다. 크게 분실보험과 파손보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파손전용보험은 월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분실보험보다 비교적 저렴하다.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이통 3사에 신규가입 또는 보상기변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만 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를 적게는 1,900원부터 5,000원까지 휴대폰 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보험 서비스로 보상 받으려면 해당 보상센터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보험사가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승인될 경우 최대 85만 원 수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T스마트 세이프', KT는 '올레 폰안심플랜서비스', LG유플러스는 '폰케어플러스' 등으로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통사마다 상품 종류와 가격, 보상범위는 차이가 있어 보험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봐야겠다. 특히,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가 다르며, 지급 범위나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제품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각 이통사 보험센터에 연락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고 접수 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금액 및 자기부담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여기서는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와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
제품 파손 시
접수가 끝나면(보상 받을 경우) 지정된 A/S센터에서 휴대폰을 수리한다. 보험금은 휴대폰 수리비를 선납한 후 추후 심사과정을 거쳐 본인 전용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약 2주 정도 소요된다). 다만, 휴대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각 이통사마다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 기준, SK텔레콤은 건당 5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KT는 보상지원금의 30%를 부담해야 한다(전체파손은 전액부담). 반면, LG유플러스는 건당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휴대폰 수리 후 보상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해당 보험센터에 보내야 한다. 파손 사고 경위서와 고객정보처리동의서, 휴대폰 명의자의 통장사본, 수리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분실 또는 도난 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SK텔레콤은 1차 보상 처리 시 보상지원금의 30%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2차 보상 처리 시 보상지원금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제품 출고가에 따라 보험료, 최대보상금, 자기부담금이 다르다. 출고가 55만 원, 65만 원, 65만 원 초과로 각 서비스 상품이 나뉘며, 월 납부 금액은 각각 2,500원, 3,400원, 4,400원이다. 최대보상금은 55만 원, 65만 원,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10만 원, 14만원, 18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KT는 분실과 도난, 화재, 파손, 침수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자기부담 금액이 모두 동일하다. 분실에 따른 보상 신청은 고객정보처리동의서, 휴대폰 명의자의 통장사본, 분실도난확인서(경찰청에서 받을 수 있다)를 보험센터에 보내야 한다.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이통사마다 보상 신청 과정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 중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자. 과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까? 확인 결과, KT만 보상금을 지원한다. KT 관계자는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해외 분실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외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폴리스리포트(현지사고 분실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보상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과 지급보상금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KT와 SK텔레콤의 경우 기기 분실 후 보상 받을 때 자기부담금이 보상지원금의 30% 수준이라지만, 사실상 고가의 프리미엄폰은 보험 서비스를 받아도 추가로 비용을 더 내야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출고가 109만 원)를 분실했다고 가정하자. 최대보상금은 80만 원이니, 29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최대보상금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결국 총 53만 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매 달 내야하는 보험금은 별도).
이 밖에도 배터리, 충전기, 유심(USIM) 등은 보험 서비스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단순한 제품 표면의 갈라짐이나 틈, 긁힘, 뒤틀림 등은 이통사에 따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대리점에서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대리점 점원이 보험 서비스를 꼭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 서비스는 부가서비스일 뿐 필수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강매를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2,000여 개가 넘는 대리점을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별 상품내용
글 / IT동아 양호연(yhy420@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