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영업 했다" vs LG유플러스 "뭔 소리냐"
KT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경쟁사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신규가입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LG유플러스가 제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 위반했다"라며, "이러한 불법 영업을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 구현모 사외채널본부장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인 7일에도 신규가입을 계속 유치했고,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KT는 LG유플러스의 편법 행위를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제제를 내려달라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이전인 5, 6일에 대리점에서 ‘가개통(예약모집)’을 해 놓고 7일이 됐음에도 이를 ‘기기변경’처럼 꾸며 사실상 신규가입을 받았다. 참고로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 ‘번호이동’은 받을 수 없고 같은 통신사내에서 기계만 바꾸는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구현모 본부장은 "두 번 신규가입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가입이 됐다. 엄중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KT의 주장에 LG유플러스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만에 하나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신규가입, 번호이동)을 막고자 ‘가개통’과 ‘명의변경’을 엄금한다는 내용을 대리점에 전달했으며, 7일부터 전산상에서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완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5, 6일 양일간 예약모집(가개통)하고 7일 개통한 건은 주말에 전산을 사용할 수 없기에 허용한 예외 사례"라며, "방통위도 이를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임에도 대리점이 불법/편법 영업을 지속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서 트집 잡을 가능성을 대비해 주말 예약모집 건을 방통위에 미리 보고한 상태고,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사례 외에는 추가 개통이 전혀 없었다"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쟁사가 방통위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양사의 대립을 두고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라며, "KT의 신고서를 접수 받았으며, 사실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추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440만 VS 400만, LTE 시장 2위를 놓고 대립 격화…
이러한 양사의 대립은 LTE 시장 2위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사의 LTE 가입자는 LG유플러스 440만 명, KT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근소한 차이로 LG유플러스가 앞서고 있다.
때문에 KT는 LG유플러스를 따라잡고자 필사적이다. 이번 영업정지 사태의 계기인 ‘과도한 보조금 지급’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KT로 알려져 있다. 물론 LG유플러스도 판을 키우는데 한몫 했다. 2위 자리를 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3사 가운데 가장 과도하게 지급해, 가장 긴 24일의 영업정지를 부과 받았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는 KT가 LG유플러스를 따라잡고 LTE 시장 2위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만약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달가울리 없다. LG유플러스 역시 KT의 영업정지 기간에 KT에 뺏긴 가입자를 되찾고자 필사적일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태란?
지난해 12월 24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게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하고, 1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1월 7일에서 1월 30일까지 24일간, SK텔레콤은 1월 31일에서 2월 21일까지 22일간,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 기간 동안 신규가입, 번호이동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할 수 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