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에 LG유플러스 고발, 사유는 '영업정지 위반'

김영우 pengo@itdonga.com

KT는 8일,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을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7일부터 1월 30일까지 24일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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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밝힌 바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모집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주었으나,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하여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는 점도 KT는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KT는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 요청했다.

글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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