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과태료 처분, 법령준수 역량 강화 필요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4년 금융당국이 진행한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거래소 제재는 법령 준수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거래소에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 통제, 법령준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코빗에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했다 / 출처=셔터스톡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코빗에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했다 / 출처=셔터스톡

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5년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

FIU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15건 등 총 860만 건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FIU는 지난해 2월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3개월,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면직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해당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도 특금법 위반에 대한 조치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과태료를 결정했다. 두나무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두나무(좌)와 코빗 제재 공시 / 출처=금융정보분석원
두나무(좌)와 코빗 제재 공시 / 출처=금융정보분석원

업비트에 이어 코빗도 제재를 받았다. 이 역시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FIU는 지난 2024년 10월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고객확인 의무 위반 1만 2800건,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 9100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19건, 위험평가 의무 위반 655건 등 특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FIU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27억 3000만 원의 과태료, 기관제재로서 '기관경고' 처분,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두나무와 코빗 외에도 2024년 12월 고팍스, 2025년 3월 빗썸, 4월 코인원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FIU는 “중대한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법령준수 체계 강화 필요

FIU가 거래소에 고강도 제재를 결정한 것은 법령준수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실제로 FIU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진행한 현장검사를 통해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확인(KYC),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FIU는 이에 앞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 통제, 법령준수 역량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에 법령준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 출처=셔터스톡
거래소에 법령준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 출처=셔터스톡

이러한 금융당국의 의지에 발맞춰 거래소에는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 통제, 법령준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먼저 고객신원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신분증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하며, 이상 거래 상시 감시를 통해 의심 거래 발견 시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령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속도를 내면서 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아닌 제도권 내 금융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법령준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법령준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생태계가 신뢰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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