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의무 ‘카시트’…연령에 맞는 제품 종류와 설치 방법 살펴보니
[IT동아 김동진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라면 카시트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신체 구조를 지녀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카시트 장착을 생략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영유아 생존율을 크게 높이지만, 잘못 장착하거나 연령·체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을 키워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에 맞는 카시트 종류와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만 6세 미만 카시트 의무 설치…성장 단계에 맞춰 제품 교체 필수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와 차량에 탑승한 모든 동승자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다. 교통 당국은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만 6세 미만까지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인식은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만 6세 미만 유아가 탑승한 차량의 카시트 착용률은 66.10%에 그친다. 전년도 동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0.57%P 하락한 수치다.
어린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보다 더 위험하다. 특히 생후 28일 이상~6세 미만인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은 20배, 사망 가능성은 99%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카시트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어떤 카시트가 적합할까.
카시트의 종류는 연령을 기준으로 나뉜다. 따라서 한 번 제품을 구매했다고 끝이 아니라 성장 시기에 따라 적시에 교체가 필요하다. 카시트는 영유아 성장에 따라 바구니형, 컨버터블형, 부스터형으로 나뉜다. 자녀 연령과 체중 등 신체 발달을 고려해 단계별 구매가 필요하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영유아(0세~2세)의 경우 바구니형 신생아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영유아가 누울 수 있는 바구니형 카시트는 목과 척추가 연약한 해당 연령에 적합한 제품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가 앞으로 쏠리며 머리와 척추가 다칠 수 있어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인 뒤보기 방식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녀가 유아(12개월~7세) 시기로 접어들면 빠르게 성장한다. 이에 따라 성장 속도에 맞춰 헤드쿠션 높이와 앉는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버터블형 카시트 장착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상체를 지탱할 근력이 부족하므로 신체를 다섯 방향으로 감싸는 5점식 안전벨트 장착 카시트를 추천한다. 컨버터블형 카시트는 주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앞보기 방식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녀가 7세~12세로 성장했다면, 부스터형 카시트 장착이 필요하다. 부스터형 카시트는 뒷좌석에서 유아의 앉은키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안전띠 위치를 아이 골격에 맞도록 조절해 준다. 이 시기에는 성인용 벨트를 유아 체형에 맞추는 게 중요하므로, 어깨와 골반을 지지하는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한 부스터형 카시트 사용을 권장한다. 부스터형 카시트도 주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앞보기 방식으로 장착해야 한다.
카시트의 ‘설치’는 제품 선택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카시트는 사고 시 2차 충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시트를 잡아 흔들었을 때 좌우·앞뒤로 1cm 이상 움직이지 않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좌석과 최대한 밀착해 설치한 후 각도와 흔들림 여부를 체크하자. 겨울철 두꺼운 패딩을 착용한 후 장착하면 하네스가 밀리므로, 유아의 패딩을 벗긴 후 장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카시트 구입 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흔들림 방지 고정 방식인 차량고정장치(ISOFIX) 장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고정장치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과 카시트는 비교적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운전자가 아이와 이동할 때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동행자가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타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는 과정에서 충격과 질식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시트는 뒷자리에 장착해야 한다.
교통안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바르게 장착한 카시트는 사고 시 영유아 치사율을 70%~80% 이상 낮춘다. 따라서 자녀 성장 단계에 적합한 카시트를 올바른 방법으로 장착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 신체는 성인과 달리 매우 연약하여,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으로 카시트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 즉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며 “카시트를 설치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어린이 연령과 체격에 적합한 제품을 올바르게 설치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