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이후 출국 기록 있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IT동아 남시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돌려주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출국납부금이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1997년 도입된 부담금이며,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국민이 결제하는 항공권에 세금으로 포함된다. 즉 공항 이용료와 유류할증료 이외에도 전쟁보험금, 검역세 및 세관세와 함께 묶여 ‘세금’ 형태로만 표기되므로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외 출국이 잦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했다.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로 만 12세 이상 국민의 출국 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세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12세 초과 국민은 1회에 3000 원, 12세 미만 국민은 1회 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별도 환급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출국납부금 반환’
출국납부금 반환은 공항공사가 아닌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서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출국 기록을 먼저 확인한 다음 환급신청 및 조회를 진행한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출국일 입력’이 있다. 해당 항목으로 진입한 뒤 아래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본인확인이 진행되면 여권 번호를 입력하고, 출국일자를 확인한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한다. 이때 정확한 출국일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출국 일자를 확인한 뒤 제출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 24로 진입한 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간편인증을 받아 제출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24를 쓰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항공사 및 여행사 정보 페이지로 이동해 예약 내역 및 탑승 이력을 개별로 확인하거나, 전자항공권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 출국일을 각각 지정한다. 날짜는 입국 날짜와 관계없이 비행기를 탑승한 날짜만 기록하면 된다. 2024년 7월 이전의 날짜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날짜만 지정한다. 그다음 아래 ‘환급 계좌’ 항목을 통해 추후 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래 ‘+ 미성년 자녀 추가 등록’ 항목을 누른 후 미성년 자녀 환급 신청 항목을 동의한 뒤, 아이의 여권 사본을 업로드해야 내 명의로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 날짜와 환급 통장 입력을 끝내면 심사가 접수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으므로 심사에는 두 세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 기자는 7월 7일에 환급금을 신청했고, 9월 26일에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았다. 환급 관련 정보나 신청 내역은 납부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자세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에 약 두 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신청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IT동아 남시현 기자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