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차량공유 서비스의 숨겨진 위험과 대응 방안

김동진 kdj@itdonga.com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최근 플랫폼을 통해 10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허나 이같은 편리함과 혁신의 이면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적 책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300% 이상 증가했으며, 무면허 운전사고, 명의도용, 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떠안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법적 위험성을 살펴보고, 어떤 대비와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원 확인의 허점: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의 온상

차량공유 서비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비대면 거래 구조에서 비롯되는 운전자 신원 확인의 불확실성입니다. 앱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나 면허 취소자가 부모나 친구의 계정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는데, 차량공유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계정을 빌려준 명의자도 상대방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계정을 제공했다면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차량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운전을 맡겼어도, 임차인이 완전히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함정: '면책'이라는 이름의 덫

차량공유 이용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사고 처리와 비용 문제입니다. 이용자들은 대여 전 '자기부담금 30만 원' 등의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면 이를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처럼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험이 아닌 업체와 이용자 간 약관상 계약일 뿐이며 약관에 명시된 수많은 예외 조항의 작동으로 실제 사고 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함정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삼자 운전 금지입니다. 예약자 본인이나 사전 등록된 공동운전자 외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도 면책도 불가합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사고 제외' 조항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비교하면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사고 즉시 미신고 시 면책 불가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현장에서 즉시 고객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넷째, 휴차보상료의 부담입니다. 수리비는 면책되더라도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통상 하루 대여료의 50%)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면책상품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사실이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용자는 보험이 다 보상해 주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실상은 업체의 예외 조항에 따라 언제든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관리의 사각지대: 정비 불량과 입증 책임의 전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비대면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의 허점은 차량 관리 부실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낸 손해를 다음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분쟁이 빈발합니다. 이용자들은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 차량 인수 시 스스로 차량을 샅샅이 검사하고 사진을 찍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결함이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차량공유 업체는 안전한 차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전자가 전문가의 영역인 차량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전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위하여

차량공유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술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과 제도의 빈틈은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위험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함과 혁신을 살리면서도 아래와 같이 안전과 책임을 담보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생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차량 문을 열기 전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명의도용은 차단될 것입니다.

둘째,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전액 배상, 과도한 휴차료 등은 일반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히 과도합니다.

셋째,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제삼자 감정 절차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 가능성이 있다면 업체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명의도용 사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보상기금을 마련하고, 선구제 후구상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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