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빌미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 ‘로맨스 스캠’ 주의
[IT동아 한만혁 기자]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 성행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제 제보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수법과 특징을 발표하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가짜 신원을 이용해 데이팅 앱, SNS,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성적 호감을 얻은 후 투자, 여행비,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호감도를 높인 후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며 소액 투자를 유도해 신뢰를 쌓고 거액의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탈취한다.
실제로 지난 4월 50대 남성은 데이팅 앱에서 일본인 여성이 접근하자 호감을 느끼고 46일간 일상 대화를 매일 주고받았다. 남성은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고 여성은 결혼자금을 빌미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투자를 요구했다. 남성은 여성이 떠날 것을 우려해 우선 2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이 되는 것을 확인하자 여성을 더욱 신뢰했다. 그러자 여성은 거액 투자를 요구했고 남성은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다. 여성은 하루에 세금이 5%씩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남성이 추가금을 입금하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투자금을 편취 후 잠적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사기범은 SNS,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 외국인이라며 여행지, 음식 등을 추천해 달라고 접근한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전문직 종사자나 유산 상속자 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이어가면서 호감을 표시한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에는 결혼, 자녀 계획 등 미래를 약속하고 투자자의 호감을 얻은 후에는 투자 성공담을 공유하면서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처럼 투자하길 권한다. 이후 가짜 거래소 가입 및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다. 이때 수익금을 출금해 보라고 부추기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가짜 거래소와 사기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다음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실제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을 차단한다. 이후 피해자가 자금 부족이나 사기 의심으로 추가금 입금을 거부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한다.
금융감독원은 “로맨스 스캠의 경우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이 다른 사기 방식보다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려면 ▲SNS 등에서 낯선 이성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 ▲SNS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호감을 표시하며 미래를 약속 ▲데이트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이성이 부를 과시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전달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해외 거래소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든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뉴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한다.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를 차례로 선택해 접속할 수 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