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20%가 피해 경험 “이용자 보호 규제 강화 필요”
[IT동아 한만혁 기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4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로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기 행위와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 거래소 전산 및 보안 등에 대한 규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4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현황 및 행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체감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규제 방안, 법 개정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69세 성인 남녀 2500명이며, 기간은 지난 2024년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다.
가상자산 피해자 20.3%, 유형은 거래소·리딩방·투자 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유자 중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20.3%로 나타났다. 그중 60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피해 유형은 크게 거래소 관련 피해(72.8%), 리딩방 피해(44.7%), 투자 사기(35.5%)로 나뉜다. 거래소 관련 피해는 전산 장애로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해 손해 본 경우가 40.6%, 거래소 폐업으로 자산을 잃은 경우가 20.7%, 해킹으로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잃어버린 경우가 11.5%로 집계됐다.
리딩방 피해는 가입비 지불 후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가 23.2%, 시세조종 및 대리매매에 이용돼 금전 피해를 본 경우가 21.5%다. 투자 사기는 가상자산 사칭 또는 투자권유 업체 사기가 18.0%, 불법 또는 사칭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가 10.3%, 사기범으로 인한 피해가 7.2%다.
이들 피해자는 피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피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다. 피해 금액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자의 75.1%가 1000만 원 미만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67.7%였다. 그 이유는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47.8%)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서(36.2%)다. 반면 피해자의 32.3%는 피해 구제를 위해 SNS, 유튜브,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에서 도움 및 정보를 요청했으며(43.3%), 금융감독원 신고(33.3%), 경찰 신고(31.6%), 주변인에게 공유(26.1%)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피해 발생 이후 73.9%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영업 행위 규제 강화 필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체감 여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인지율은 63.1%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법 시행 후 실제 체감하고 있다는 비율은 25.4%로 집계됐다.
이들은 해당 법이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강화(17.3%) ▲거래소 이용자 자산 관리 안정성 증가(15.4%) ▲무분별한 가상자산 상장 수 감소(14.3%) ▲거래소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위험성 감소(12.9%) 등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 개선 사항으로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6.8%) ▲거래소 전산 설비 및 보안 안정성 강화(21.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화(19.2%)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12.6%) 등을 꼽았다.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업 행위 규제가 보다 강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분석했다.
신뢰성 확보 위해 이용자 보호 규제 강화해야
2024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현황과 주요 피해 사례 및 대처 행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소 및 리딩방 관련 피해,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 발생 후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73.9%나 된다. 이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강력한 제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이용자는 사기 행위 처벌 강화, 거래소 전산 설비 및 보안 강화 등의 규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 등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이다. 주요 화두는 가상자산 업 분류 및 관련 규제, 사업자 진입 규제 등 사업자 관련 규제다. 물론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법의 이용자 보호 규제 개선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사업자 규제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역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용자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