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는 법인 고객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 페이지 개설, 방문 상담 서비스, 제휴은행과의 전략적 영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 주요 국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며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 출처=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 출처=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인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참여 시기와 거래 허용 범위를 나눴다. 1단계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 재산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한다.

2단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2500여 개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1000개가 대상이다. 이들 법인은 오는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수 및 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3단계는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허용 시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관련 제도 정비 후 검토할 예정이다.

업비트가 법인 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를 오픈했다 / 출처=업비트
업비트가 법인 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를 오픈했다 / 출처=업비트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 회원 유치 경쟁을 시작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28일 법인 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를 오픈했다. 법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거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법인명과 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남기면 업비트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금융당국과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빗썸이 법인 회원을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 출처=빗썸
빗썸이 법인 회원을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 출처=빗썸

빗썸 역시 지난 3월 28일 법인 회원을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관심 있는 법인이 가입 신청 페이지에서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 국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 후 제출하면 빗썸 전담 매니저가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빗썸은 방문 상담을 통해 회원 가입뿐 아니라 관련 제도 안내, 가상자산 거래 관련 1:1 맞춤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과 안정된 인프라, 개인화 서비스, 다양한 종목 제공,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탄탄한 금융권 연계 기반 등을 차별점으로 제시한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자 효율성,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라며 “빗썸은 단기 거래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 운용 파트너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했다.

코빗 법인 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 / 출처=코빗
코빗 법인 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 / 출처=코빗

코빗은 지난 3월 27일 법인 회원 가입 문의 페이지를 오픈하고 제휴 은행인 신한은행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인 영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코빗은 현재 법인 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 상장사,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법인을 대상으로 전략적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논의 중이다.

코빗 관계자는 “법인 영업 역량이 우수한 신한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법인 고객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법인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안정적인 거래 환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거래소에 새로운 기회다. 법인의 경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하다.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것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단순히 법인 고객 확보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높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거래 환경 제공으로 이어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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