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전동 캐리어...운전면허 없이 타면 불법
[IT동아 김동진 기자] 최근 공항에 가면 흥미로운 풍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여행용 캐리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명 연예인이 전동 캐리어를 이용하며 부쩍 사용자가 늘었는데, 전동 캐리어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불법 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전동 캐리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통행 방법 규정 필요
에어휠 또는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로도 불리는 전동 캐리어는 여행 가방에 동력을 접목한 장치다. 무거운 가방을 끌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캐리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도로나 공항에서 전동 캐리어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관련 법규를 숙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일본 오사카 후쿠시마구의 한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 캐리어를 타던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유학생은 당시 최고 시속 13km로 주행이 가능한 전동 캐리어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본 법률상 전동 캐리어는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되므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동 캐리어는 방향지시등이나 계기판이 따로 없으므로 공공 도로에서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
국내에서도 전동 캐리어 인기에 힘입어 팝업스토어가 열리고, 유명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판매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전동 캐리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 관련 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캐리어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된다.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예시다. 따라서 유사하게 생긴 전동 캐리어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전동 캐리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전동 캐리어는 아직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할 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동형 캐리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동 캐리어의 출현은 전동 킥보드가 인기를 얻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전동 킥보드도 초기에는 법적 지위가 없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가 널리 보급된 후 자전거처럼 통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 바 있다”며 “전동 캐리어도 보급이 더 확대되면, 법적 지위와 통행 방법이 자세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하므로 법의 공백, 사각 지대에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지위와 통행 방법, 사고 시 처리 기준 등의 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