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걸려오는 스팸 전화, 수신 거부는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남시현 기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권유 판매나 보험사 및 카드 마케팅 등 다양한 곳에서 스팸 전화가 걸려옵니다. 특정 서비스나 금융 상품 등을 가입할 때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선택]이라고 붙은 것들을 체크한 것이 전화로 돌아오는거죠. 이런 전화는 내가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불시에 걸려오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4년, 은행사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두낫콜은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에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가 마련됐고, 지난해 6월에도 70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두낫콜에 합류해 보험 설계 마케팅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효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낫콜만 등록해도 제도권 금융사, 보험사, 카드사로부터 오는 필수 전화는 받되, 마케팅 목적의 전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걸려오는 전화는 제도권이 아닐 테니 자연스레 스팸, 스미싱 등으로 연관 지을 수 있고요. 두낫콜 서비스로 스팸전화 차단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금융회사 마케팅 전화 막는 ‘금감위 두낫콜’
두닛콜은 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5년 간 유효하며, 계약 유지나 필수 목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막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70여 개 법인보험대리점은 물론 두낫콜 등록 후에도 마케팅 연락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기능, 이미 두낫콜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시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두낫콜 이용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권 마케팅 연락 차단 두낫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 진입하면 상단의 등록/철회 혹은 아래의 ‘두낫콜 등록’을 클릭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동의 직후에는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두낫콜 등록 선택 화면이 뜹니다. 선택 화면에서는 △은행 △ 증권/선물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저축은행 △ 카드/캐피탈 △ 지역 농 축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보험대리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전체 선택을 지정해도 되고, 각 항목을 누르면 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전화, 문자, 전화/문자, 미신청 여부를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는 게 필요하다면 내용을 지정해서 차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항목을 차단합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두낫콜 등록 여부 알림이 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철회를 원한다면 다시 본인인증 이후 ‘두낫콜 철회’ 메뉴로 진입하고, 상세보기를 통한 개별 철회신청 혹은 전체업권 일괄철회를 신청합니다. 철회 시에는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 지정할 때 꼭 연락받아야 하는 곳은 제외해두길 권장합니다.
전화권유 판매 수신을 거부하는 ‘공정위 두낫콜’
앞서 설명드린 두낫콜이 금융 분야인데, 전화권유 판매 목적의 전화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두낫콜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팅으로도 불리며, 건강식품이나 학습지, 가전제품 렌털, 회원권 판매 등이 전형적인 전화권유판매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4000개의 전화권유판매업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전화권유 판매를 한다면 등록 업체가 아니므로 스팸 혹은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 두낫콜은 포털에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검색해 진입합니다. 그다음 메인에 있는 ‘수신거부 등록’을 누르고 ‘14세 이상 수신거부 등록’을 선택합니다. 이후 상단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아래 확인을 누른 후 간편 인증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곧바로 ‘수신거부 등록 완료’ 메시지가 뜨고 전화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두낫콜 수신거부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사이 필요한 전화권유판매가 생긴다면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활용해 특정 사업자를 조회하고, 수신 상태를 변경합니다.
두낫콜 등록 이후에도 불법 텔레마케팅 연락을 받는다면
앞서 금감위, 공정위 두낫콜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업체의 연락까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후후, T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전화를 받기 전에 스팸전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전화판매 혹은 스팸 메시지 등 불법 영업을 막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하는 불법스팸대응 센터의 스팸 신고 등을 이용합니다.
남시현 IT동아 기자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