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이젠 골뱅이(@) 아닌 샵(#)으로?
2012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는 세계 최초로 샵메일(#메일)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다. #메일은 인터넷으로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송수신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확인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인 전자주소’나 ‘등기형 이메일’이라고도 불린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아마도 종이 고지서 등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 차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이나, 법인은 등록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된다. 한편, 수신의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무료이나 송신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메일 제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샵메일은 금융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가입신청서 등 방대한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예측된다.
#메일 어떻게 사용하나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다. 그리고 계약자끼리 메일을 주고 받을 시에 계약서 사본을 전송한다. 한편, 송수신 정보기록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서버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메일을 보낸 사람은 메일을 받은 사람의 메일 수신 및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일주소는 ‘아이디+구분기호(#)+등록식별정보’로 이뤄진다. 만약에 ‘동아’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 사용자라면 ‘donga#donga.pe’라는 주소를 얻게 될 것이다(pe는 ‘개인’을 뜻함).
@메일과의 차이점
물론 앳메일(@메일)의 경우에도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일부 이메일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중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완벽히 작동하지 않았다. #메일은 @메일과는 다르게 본인 확인, 송수신 확인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계약서, 통지서 등의 문서를 발송 및 보관할 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
전자문서중계자제도
메일의 도입과 함께 출범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를
말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20억원 및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9월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시설, 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경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샵메일 제도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실용성을 목표로 한다. #메일을 통해서 연간 2억 3,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약 3,1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문서 유통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 규모의 시장도 창출될 것이라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무조건 성공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우선 @메일과 다르게 비용이 든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은 무료이나 법인은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고, 송신의 경우 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것이 #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탄탄한 제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