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면허 시험 본격 시행...기능시험에 전기차 배치도 추진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 시행된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는 승합차나 트럭 등에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됐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전기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1종 자동면허)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일부터 1종 자동면허 시험의 인터넷 접수(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를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현장 접수와 1종 자동면허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은 전체 차량 중 약 86%에 달한다. 차종별 자동변속기 비율은 승용차 99%, 승합차 59%, 특수차 44%, 화물차 35% 순이다. 이처럼 승합차나 특수차에 자동변속기 탑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 불편했다. 최근 급증한 차박이나 캠핑 수요도 제도 신설의 배경이다. 캠핑카에도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됐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 취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종 자동면허를 신설해 1종 운전면허에서도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1종 자동면허 시험의 학과 시험 합격 점수는 현행 1종 보통면허와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이다.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화물차를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한다. 면허증 갱신 주기는 10년이고, 갱신할 때 적성(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경우, 운전 가능한 차량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량이다.

1종 운전면허별 운행 가능 차량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1종 운전면허별 운행 가능 차량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시험에 전기차 배치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능시험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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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하고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후 기능시험에 응시한 응시생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에서 무작위로 차량을 배정받아 시험을 치르게 된다.

기능시험에 전기차를 도입함에 따라 채점 기준도 수정된다. 현행 내연기관 차량으로 기능시험을 볼 경우, 채점 기준에 4000rpm 이상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하는 항목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기차에 엔진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엔진 rpm 대신 긴급제동장치를 작동했는지에 따라 위험운전 여부를 판단해 감점하도록 개정안에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가 급증했고, 자동차 제조사도 전기차 모델 출시를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시험에 전기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규정과 도입 차종 및 시기는 관련 기관과 논의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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