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코인마켓 거래소 22곳 중 10곳이 영업을 종료하고, 3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 거래소는 사업을 재개하거나 법인 유지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영업 종료 후에도 해당 거래소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영업 종료일 30일 이전 신고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 지원 ▲과도한 출금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5월에는 영업 종료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하지만 거래소와의 연락이 어렵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업 종료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 자산 반환을 위해 인력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자산 관리 소홀로 인한 자산 분실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 출처=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 출처=DAXA

이에 DAXA는 영업 종료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예치금, 가상자산 등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수행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은행과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위탁할 은행과 원화마켓 거래소는 재단 설립 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 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재단과 영업 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신청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DAXA는 9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비영리법인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AXA는 이후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재단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DAXA 관계자는 “재단 설립에 따라 영업 종료 사업자는 부담을 덜고, 해당 거래소 이용자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AXA와 회원사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 출처=DAXA
DAXA와 회원사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 출처=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는 DAXA와 DAXA 회원사인 5대 원화마켓 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가 영업 종료 거래소를 위해 협업한다는 점이다.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협업하는 모습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자정 작용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정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가상자산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DAXA는 법률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껏 다양한 자율규제안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DAXA 행보의 일환인 셈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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