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발표 ‘최대 2.5%까지 이자 제공’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이용자 예치금의 철저한 관리 및 보관 의무와 원화 예치금 이용료(이하 이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거래소별로 마련하고, 이용료율은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자사 환경에 맞춰 이용료 산정 기준과 지급 주기, 이용료율 등을 공개했다.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연 2.1%로 확정했다 / 출처=업비트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연 2.1%로 확정했다 / 출처=업비트

업비트는 이용료율을 연 2.1%로 확정했다. 19일 오후 10시 9분에는 연 1.3%로 공지했으나 빗썸 이용료율 공지 이후 11시 59분 연 2.1%로 높였다. 이용료는 7월 19일 일 마감 잔고부터 발생하며, 3개월마다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빗썸은 연 2.2% 이용료율을 제공한다 / 출처=빗썸
빗썸은 연 2.2% 이용료율을 제공한다 / 출처=빗썸

빗썸의 이용료율은 연 2.2%다. 7월 19일 오후 11시 20분 연 2.0%로 공지했으나 업비트 공지 이후 연 2.2%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료는 7월 19일 이후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 기준으로 산출하며,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지급한다. 첫 지급은 오는 10월 10일이며, 지급 주기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7월 18일 연 1.0%로 공지했다. 매일 24시 원화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각 분기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코인원 계정을 통해 지급한다. 코인원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지급’ 외에 이용자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수시 지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전날까지 합산된 이용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코빗은 이용료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로 정했다 / 출처=코빗
코빗은 이용료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로 정했다 / 출처=코빗

코빗은 7월 19일 연 1.5%로 공지했다가 20일 오전 1시 연 2.5%로 조절했다. 7월 22일 기준 가장 높은 이용료률이다. 이용료는 매일 보유 중인 원화 예치금 평균값을 산출한 월평균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매월 3번째 영업일에 지급한다. 코빗은 예치금 이용료 매월 지급에 대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만큼 보다 짧은 주기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코빗은 오는 8월 5일 첫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1.3%다. 매일 자정 원화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기 단위로 정산 및 지급한다. 지급일은 매 분기 다음 월 10영업일 이내이며, 역시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지급한다.

예치금 이용료율은 거래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 출처=엔바토엘리먼트
예치금 이용료율은 거래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 출처=엔바토엘리먼트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를 예치한 이용자는 거래소에 따라 연 1.0%에서 최대 연 2.5%의 이자를 받는다. 가상자산 거래 수익 외에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이다. 이에 이용료 관련 정책은 거래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지난 7월 19일 오후 11시경 일부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이용료율 변경 공지를 게시한 것이 이런 이유다.

이외에도 거래소들은 지급 주기, 지급 방법 등으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코빗은 가장 높은 이용료율을 제시하면서 지급 주기를 1개월 단위로 줄였다. 코인원은 수시 지급 서비스를 추가했다. 빗썸은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물론 이용자를 위한 선의의 경쟁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잦은 정책 변경은 오히려 이용자 혼란을 더할 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는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시장 조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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