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법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오는 7월 19일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부 시행령 제정,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법률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감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법에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이용자법에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 출처=셔터스톡

이용자 자산·정보 보호 강화하는 업비트

업비트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업비트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업비트 FDS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조건이 아닌 패턴을 분석해 공격자가 다른 계정으로 이용자 행세를 하거나 이용자가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직접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까지 감지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기준 이용자 예치금 대비 103.15%, 가상자산 예치 수량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범수 교수, 박광배 변호사, 김도엽 변호사, 정재용 두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왼쪽부터) / 출처=두나무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범수 교수, 박광배 변호사, 김도엽 변호사, 정재용 두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왼쪽부터) / 출처=두나무

업비트는 지난 6월 4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업비트는 자사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소개하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도 열었다. 프라이버시 센터는 업비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정보보호체계 인증 현황, 보안 강화 조치 기능 등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다. 현재 업비트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용자의 권리 보장 ▲법률 및 감독기관 가이드 준수 등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생산한다. 업비트는 2021년 12월부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관련 기초 지식과 주요 이슈 및 키워드에 대한 해설, 투자 사기 유형 및 피해 예방, 각국 규제 환경 정리 등의 콘텐츠를 게재했다. 가상자산 주요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캐디 리포트’도 발행한다.

가상자산법 준수 캠페인 진행하는 빗썸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임직원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5대 행동 지침도 공개했다. 5대 행동 지침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 등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이 빗썸의 설명이다.

신고 대상 행위는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 원이며,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빗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 출처=빗썸
빗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 출처=빗썸

또한 빗썸은 ▲투자자 보호 위원회 ▲내부통제 위원회 ▲자금세탁 위험 관리 위원회 ▲거래지원 심의 위원회 ▲시장감시 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금융기관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심도 있는 거래지원 검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출범한 ‘시장감시 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정보 제공에도 신경 쓰고 있다. 지난 7월 5일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가상자산 소식을 쉽게 풀어서 소개하는 '리얼타임 빗썸', 가상자산 주요 이슈를 전문가 시선으로 분석하는 '빗썸 인사이트-별의별 크립토' 등의 신규 코너를 추가했다. 빗썸은 기존에 게재하던 사기 예방 캠페인, 서비스 이용법, 이벤트 소개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전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보안·규제 대응 강화하는 코인원

코인원은 탄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점검 및 보완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업계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또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및 고도화하는 시장 감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자금세탁방지 유관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최적화도 진행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했다 / 출처=코인원
코인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했다 / 출처=코인원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실사보고서를 통해 자산 보유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3월 기준 이용자 예치금의 103.20%, 가상자산 예치 수량 대비 101.4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7월 2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출시했다. 거래 화면 내에서 타 이용자와 가상자산 관련 의견을 교류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관련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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