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정 ‘법령 준수 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기존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한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한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한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VASP 변경 신고 사항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 규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VASP 위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금융사 업무 지침에 포함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VASP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 감독규정은 VASP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VASP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 세탁 행위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VASP 대주주 현황도 마찬가지다. 기존 신고 사항에는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대주주 관련 정보를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대주주 정의(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등) 조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셔터스톡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셔터스톡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VASP 변경 신고 시 신고 사항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을 다르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제는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ISMS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사항은 증명서류 준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사업자 수행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정보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VASP 위험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사에 VASP 위험 평가 업무 지침 마련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금융사 업무 지침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VASP의 위험평가 수행 시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사가 구비해야 할 시설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융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자금세탁 등 위험을 확인 및 식별하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VASP 신고 시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검사가 진행 중이고,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 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신고심사가 중단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VASP 신규, 변경, 갱신 신고심사에 적용된다. 이미 VASP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등 새로 추가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시행일인 6월 27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금융위원회는 VASP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감독규정을 반영한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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