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 참여자 과세 400억 원, 전액 지원할 것”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사 이벤트 참여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과세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료 세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2021년 빗썸이 진행한 가상자산 지급 이벤트 참여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진행했다. 이벤트를 통해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이벤트 참여자 중 약 1만 700여 명에게 이벤트 보상금 833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 202억 원이 고지되었고, 약 190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해 진행한 빗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지급 이벤트 등의 보상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국세청에 적극 소명했으나 과세 처분이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빗썸은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전액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선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빗썸의 설명이다.
현재 빗썸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과세금액 지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용자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과세금액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서 작성 시 빗썸 계정 고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해도 고객의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빗썸의 주장이다.
빗썸은 지난 2월 가상자산 관련 과세 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특정 이용자의 양도차익 3325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천징수액 803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