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은 이제 중고거래 가능”…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IT동아 권택경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조 원을 넘어서, 오는 2025년에는 43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08년 4조 원 규모였던 게 꾸준히 성장한 결과다. 그만큼 이제 중고거래는 일상적인 거래 행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헬로마켓 등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활발한 만큼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물품의 거래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주류 등 허가·신고 필요한 품목은 중고거래 안 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거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 신고나 판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는 불가한 품목들이다.
대표적으로 주류가 있다. 한때 위스키, 와인 열풍 등이 불면서 일부 품귀 제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판매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 참고로 무알코올 주류 또한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분류되므로 일반 주류와 마찬가지로 중고거래가 제한된다.
화장품 샘플처럼 증정품으로 제공되는 화장품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비슷하게 개인이 화장품 판매 영업 등록 없이 대용량 화장품을 소용량 용기에 나눠 파는 행위도 화장품법에 저촉된다.
수제청, 수제잼 등 수제식품이 종종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판매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관련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영업 허가 없이 중고거래로 수제 식품을 판매했다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슷하게 대용량 식품을 구매해 임의로 소분해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영업 허가가 필요하다. 개봉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할 때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전파법에 따라 개인 사용을 전제로 반입한 물품들은 전파인증(적합성 평가)을 면제하는 대신 1년 이내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다 남은 약이나 필요 없어진 의료기기를 중고거래로 파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 또한 불법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특수의약품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해외 여행 시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도 이에 해당한다. 렌즈나 안경도 도수가 있는 경우 무허가 판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므로 개인 간 중고거래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한시적 허용…당근, 번개장터 시범사업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원래 의약품 등과 마찬가지로 중고거래가 금지됐으나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고거래가 허용된다. 명절만 되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올 정도로 건기식 중고거래 수요가 높았던 만큼 국민 실생활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의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했을 때 전체 5434건 중 5029건이 건기식이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라 중고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두 곳으로 제한된다.
지켜야 할 점도 다른 품목에 비해 많다. 판매 게시글을 등록할 때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최초 1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소비기한 6개월 미만, 냉장 보관 제품, 개봉했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 횟수와 금액 제한도 있다. 영리 목적 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 또한 횟수에 포함된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