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콘택트렌즈 등 6건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IT동아 한만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규제 특례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 관리 플랫폼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2건)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등 6건이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위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규제는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허용한 후 나중에 규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 놀이터를 의미하는 샌드박스에서 따온 말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때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특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추후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나뉜다. 신속처리는 규제가 모호한 경우 규제 및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한다.
임시허가는 기존 규제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현행 규제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근거가 되는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1월 ICT융합, 산업융합을 시작으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규제 특례를 받는 6개 분야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ICT융합 분야 규제 특례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2건)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등 6건이다.
그중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은 적극해석, 나머지는 실증특례다. 적극해석은 현행 법령 적용이 모호한 경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관 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해 사업 개시를 돕는 특례 방법이다.
또한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등 3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은 다수 기업과 산업계의 공통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화된 심사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비대면 안전 관리 플랫폼은 가스 사용 시설의 주기적인 대면 안전 점검 대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ICT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안전 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규제는 1년 2회 직접 방문 점검하고 점검 거부 또는 부재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 자율 점검으로 대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방문 주기를 완화하거나 원격 안전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례 지정 기업인 서울도시가스는 규제 특례를 통해 가스 사고 사전 및 확대 방지로 재산 손실 및 사고 처리 비용 감소, 안전 점검원의 세대 방문 빈도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안전 점검 관련 민원 및 다중 방문 감소로 안전 점검원 근무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은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를 통해 비대면 구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기업인 픽셀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영상 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로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 정보 원본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요청했다. 해당 특례에 대한 기대 효과는 데이터 가명 처리 절차 생략에 따른 연구개발 속도 향상,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안전한 자율주행 확산 등이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유휴 캠핑용 차량을 대상으로 공유자와 대여자를 중개하는 웹 또는 앱 기반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유자의 부가 수익 발생,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카 이용, 캠핑 산업 활성화, 유휴 차량 방치로 인한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례 지정 기업은 밴플과 엠제이이노베이션으로, 이들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 대수 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자동차 대여 사업이 불가하다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은 진료기록,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 의료 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동의 하에 의사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환자 의료정보를 타 의료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규제에 대한 특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높이고 신산업 창업 시장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지정 기업은 메라키플레이스다.
규제 특례 지정 기업인 픽셀로의 강석명 대표는 “이번 특례를 계기로 소비자는 안경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안경원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칙 창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플랫폼 구축, 시범 서비스 등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간 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 총 210건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128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71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