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 개최 “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및 공시 개정안과 주석 공시 모범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김철호 국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자, 업계,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를 후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속속 신설되는 가상자산 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는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 구축과 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회계 불확실성 해소 위한 지침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과 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윤지혜 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세 폭락, 소송 등 다양한 회계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아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이 없었고, 명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며 “STO(토큰증권발행) 규율체계 정비,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부터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요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전문가로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하면서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안과 필수 공시 항목, 모범사례를 완성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간 비교 가능 ▲신뢰성 있는 정보가 충실히 제공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 이견 감소 등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팀장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계의 회계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라며 “아직 확정안은 아니며 실무자, 업계 의견을 취합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 주체별 회계 처리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은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 등 거래 주체를 기준으로 나뉜다.
회계감독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발행에 투입한 개발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개발 비용과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단 개발 활동에 활용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 판매 대가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개발 등 백서나 약정에 언급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전에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간주한다. 또한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발행자가 보유한 유보물량은 자산으로 취합하지 않고, 총 수량, 미발행 토큰 수량, 시세정보와 함께 향후 활용, 발행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행자는 자사 자산을 함부로 부풀릴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취득 방식과 경로를 고려해 취득 원가를 결정하고 용역 제공 대가는 가상자산 시세 기준으로 책정한다. 또한 영업 및 판매 목적이면 재고 자산, 판매 목적 외에는 무형자산, 투자 목적이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토큰증권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 및 부채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이나 부채 인식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 단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절차 수행 시 참고하도록 자산이나 부채 여부 판단 조건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자산 및 부채 인식 근거, 계약 관계, 위험 사항, 보호 정책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윤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 처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IFRS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하며 “계약, 법률 및 규정, 관리 보관 수준 등 경제적 통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주석공시 의무화, 충분한 정보 제공
이번 개정안으로 주석공시가 의무화된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 상황에 대해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주성호 수석연구원은 “주석공시는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별로 일반정보와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한다”라며 “가상자산 보유현황, 위험 요소, 발행 계약에 따른 수행 의무 현황, 유보 자산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수량 및 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유보물량은 보유정보 및 사용내역도 공시 대상이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가상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기재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보유 관련 위험, 위험 관리 활동, 제3자 위탁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주 연구원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어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실무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최종안 결정 전 의견 취합해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을 반영한 모범사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김세리 수석은 “회계감독 지침이 규정하는 주석공시에 대해 표준 문항과 작성 양식을 참고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일반 자산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별로 각각의 위험에 대응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 관련 위험도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파산이나 청산 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해킹 위험으로부터 고객 위탁 가상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설명회·간담회 통해 최종안 확정
설명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활성시장, 시장가치 등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가이드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윤지혜 팀장은 “실무자, 업계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모아, 관련 부서와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오는 8월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3회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실무자와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유관기관, 학계, 업계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한다. 회계감독 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