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사태, OTT 업계 “범죄 대응체계와 처벌 강화해야”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누누티비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OTT 업계는 “정부의 대응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힘들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운영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OTT 업체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 올리는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4월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의 누적 접속자 수는 총 8348만 명이다. MAU(월간이용자수)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OTT 업체, 방송사 등이 속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약 4.9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누누티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누누티비 URL(인터넷주소) 차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누누티비 운영자는 지난 4월 14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OTT 업계는 “누누티비를 포함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제 2의 누누티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한다. 이용자를 충분히 모으면, 사이트의 배너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누누티비의 불법 도박 배너광고, 출처=박완주 의원실
누누티비의 불법 도박 배너광고, 출처=박완주 의원실

또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OTT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사이트의 URL을 차단해도, URL 일부를 변경하면 차단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누누티비는 해외에 원본 서버를 두었고, 국내에 캐시 서버(복제 서버)를 두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응 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ISP가 국제관문망(국내와 해외의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누누티비의 원본 서버에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누누티비는 이용자들을 국내 캐시 서버에 복제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운영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지난달 2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URL 접속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OTT 업계는 변 의원의 정보통신망 일부개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단 기준이 URL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URL을 바꾸는 방식으로 차단 조치를 우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URL을 계속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도 새로운 URL에 접속해야 하니 이용 시 불편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누누티비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운영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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