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완화 후 급증하는 '지하철 유실물'…되찾는 방법은?
[IT동아 김동진 기자] 방역 수칙 완화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탑승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살펴봤다.
방역 수칙 완화 후 지하철 유실물 25% 증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지하철 유실물은 12만7,387건으로 직전 연도인 2021년 10만1,618건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실물을 살펴보면, 지갑 분실이 총 3만1,228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16.5%)와 의류(14.4%), 가방(14.2%)이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 접수된 지하철 유실물 12만7,387건 중 63%에 해당하는 8만191건이 주인에게 직접 인계됐다는 사실이다. 전체 지하철 유실물 중 절반이 넘는 63%가 다시 주인을 찾은 데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포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활용해 물건 되찾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활용하면, 습득물의 종류와 시간, 습득 지역과 장소 등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차 역과 방향, 승하차 위치, 시간만 알아도 분실물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해당 정보를 기록해 역사 고객 안전실을 찾거나 유실물 통합포털에 로그인 후 메인에 있는 ‘분실물 신고’를 클릭,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입력해 저장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유실물은 각 호선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센터로 인계, 일주일간 보관 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경찰서로 이관된다.
따라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바로 인지했다면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에 1차 확인이 필요하다.
물건을 잃어버렸던 당시 정보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분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유실물 통합포털 상단 두 번째 탭 ‘주인을 찾아요’를 클릭하자. 습득물 현황이 실시간 업로드되고 있으므로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발견했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관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으로 물건이 떨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에 따르면 선로에 떨어진 물건은 열차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바로 회수할 수 없고, 해당 역의 고객 안전실에 신고한 뒤 운행 시간 종료 후 역무원 안내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실물이 발생했다면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됐다고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분증 역시 빠르게 분실신고부터 해서 도용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분실물 63%가 다시 주인을 찾았으므로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유실물 통합포털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