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비대면 중고사기 주의보…이것만큼은 주의해야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동네 이웃 간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당근마켓’에는 사기피해가 없을까? 아니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는 당근마켓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당근마켓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가 주로 일어나지만, 최근 비대면 '택배 거래'를 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사기 피해 사례가 보고된다.

출처=당근마켓
출처=당근마켓

당근마켓을 포함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기는 조직 범죄로까지 발전했다. 수법도 갈 수록 교묘해진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마련한 사기 방지 안전장치마저 회피한다. 당근마켓이 소개한 사기의 유형과 주의 사항,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를 줄일 방법을 소개한다.

상품권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상품권 사기’는 중고거래 사기의 대표 사례다. ‘10만 원 어치 상품권을 9만 원에 판매합니다’처럼, 액면가보다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소개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상품권 사기범은 대개 거래 신청순이 아니라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상품권을 문자 발송한다'고 한다. 선입금을 재촉하는 것이다.

상품권 사기범의 또 다른 수법은 액수가 큰 대형 사기를 치기 전에 '구매자와 중고거래를 몇 번 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소량의 상품권을 한두 차례 싼 값에 팔고, 구매자가 이것을 믿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면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과 ‘거래 채팅방’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당근마켓측은 상품권 거래 시 거래 채팅방에 뜨는 ‘상품권 거래 유의사항 확인하기’를 참고하라고 권한다.

당근마켓 거래 채팅방에 안내되는 '상품권 거래 유의사항', 출처=당근마켓
당근마켓 거래 채팅방에 안내되는 '상품권 거래 유의사항', 출처=당근마켓

당근마켓은 거래 채팅방의 상품권 거래 시 유의사항으로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인 경우 △상품권에 표기된 액면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끊어 쓰는 경우(당근마켓 시스템이 사기계좌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좌번호에 일부로 공백을 넣는 경우)△상품권 판매가 첫 거래인 판매자의 경우 사기를 주의하라고 안내한다.

구하기 어려운 인기상품을 저렴하게 판매

판매자가 인기 상품이나 비싼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해도 주의해야 한다. 상태 좋은 중고 상품을 일반 중고 상품보다 훨씬 싸게 파는 것도 그렇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조회, 사기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더치트'를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다. 개설하기 쉬운 인터넷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더치트로도 거를 수 없다.

이용정지 중인 사용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출처=당근마켓
이용정지 중인 사용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출처=당근마켓

당근마켓은 경찰청의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기 범죄를 줄일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존의 경찰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 탐지하는 원리다. 이 시스템은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당근마켓 이용자에게 '사기 거래를 주의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

간혹 ‘안전결제로 거래할까요?’, ‘다른 채널(카카오톡)에서 대화할까요?’처럼 거래 방식을 바꾸는 사기범도 있다. 당근마켓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거래를 요청한 후, 가짜 안전결제 링크나 URL을 보내서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사례다. 당근마켓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가짜 안전결제URL’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낸다.

당근마켓은 “거래 대화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문자가 아니라 당근마켓의 거래 채팅방에서 하는 좋다. 가까운 지역이라면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하라. 직거래가 가능한데도 택배거래를 해야 한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 판매자가 있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볼만하다."고 소개했다.

당근페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오해를 악용한 범죄

당근마켓의 ‘당근페이’는 안전결제 시스템이 아니다. 거래채팅방에서 사용하는 '간편송금 결제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이를 안전결제로 오해하고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다. 당근마켓은 당근페이 사기 피해를 막도록 안전결제를 포함,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사기당했으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해야

주의했음에도 당근마켓을 포함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자. 법률상 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사기범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수사 기관에 “당근마켓에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있으면 당근마켓이 경찰서에 사기범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사기범이 당근마켓을 탈퇴해도 사기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 대금 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한다. 수사 지원을 포함해 경찰과 밀착 공조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