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대로 알기] 14. STO(증권형 토큰 발행)의 새로운 시작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편집자주: 본 연재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습니다. 가상자산은 미래의 시장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전망되지만, 투자, 수익 등 단편적 기능에만 매몰되어 가상자산의 진정한 가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재를 통해 가상자산의 의미와 가치, 시장성 등 근본적 개념과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본문 내 의견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암호화폐(코인과 토큰) 시장의 침체와 투자의 불안정성과 달리 안정적이고 법적 규제 내에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가 각광을 받고 성장하는듯 했으나, 법적 규제의 미흡과 운영상 사고 등으로 투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세의 변동폭도 너무 커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블록체인 투자 개념인 STO가 올해 뜨겁게 달아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 블록체인 투자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듯한 느낌도 든다. 언론 등에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토큰 뉴스 노출 수 (출처=빅카인즈 뉴스)
증권형 토큰 뉴스 노출 수 (출처=빅카인즈 뉴스)

증권형 토큰 연관 키워드 (출처=빅카인드 뉴스)
증권형 토큰 연관 키워드 (출처=빅카인드 뉴스)

용어에서 보듯, 블록체인에 주식의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식의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투자 대상이 기업의 주식을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 인물 등 투자의 가치만 있다면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STO의 장점

안정성: 기존 가상자산은 관련법의 부재와 사각지대로 인해 투자자의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지만,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과 증권 관련 법률의 보호와 규제를 받아 투자자 보호 등 투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투명성: 블록체인 환경에서 발행, 거래가 이뤄지고 기록되므로, 거래 장부를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어 투명한 거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개인간 거래 등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 대상의 확대: 소유권 판매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다. 주식, 부동산, 그림, 와인, 고가의 시계, 인물 등 상품의 다양화로 투자자들의 선호를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난다.

거래 시간과 비용의 감소: 기존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생, 거래 등을 실시하여 준비를 위한 관련 비용, 운영을 위한 비용, 계약 거래 시간이 줄어든다.

STO 사업의 구성과 역할

토큰화 대상 자산: 주식, 부동산 등 유형 자산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의 무형 자산까지 모두 가능하며 가치가 평가되어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되는 대상이 된다.

증권형 토큰 발행사(계좌관리 기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 대상 자산을 토큰화(토큰 발행)를 하는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실명인증, 자금세탁방지 등 증권형 토큰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법적 규제 마련이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관련 STO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자본시장법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 준비와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자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서비스를 증권형 토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체계 (출처=쟁글)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체계 (출처=쟁글)

STO 시장의 런칭을 기대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조각투자 정도로 알려진 서비스지만, 자본시장법과 STO 관련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되면 ICO(암호화폐 발행)에 비해 투자의 대상 자산이 확실하게 정의되고 가치 계산이 가능한 모습인 만큼 빠른 성장과 함께 투자 대상으로 자리잡으리라 예상한다.

글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곽노건 겸임교수

현재 블록체인/가상자산 지갑서비스 및 컨설팅 전문회사인 비피엠지(BPMG)에서 사업개발을 맡고 있으며, IT 개발 및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분야 비롯해 다양한 IT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참조 / 나무위키, 해시넷, 쟁글, SK DT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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