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제재...카모 "가맹우대 아닌 소비자우대했다"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에게 택시 콜을 몰아준 차별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모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기사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콜이 우선 배치되게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카모 측은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 모두 일반호출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일반호출에선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는 동일한 조건에서 배차를 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택시에게 콜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카모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택시는 손님을 픽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분이었어도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비가맹택시보다 우선 배차됐다.

가맹택시 수입이 보장돼야 가맹택시 수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모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카모의 배차로직 변경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모의 배차로직 변경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한 카모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차이나는 걸 이용해 가맹기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로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모는 평균 평점, 수락률 등을 기준으로 기사와 승객을 매칭하는 AI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가맹vs비가맹기사의 배차방식 수락률 산정방식 차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맹vs비가맹기사의 배차방식 수락률 산정방식 차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락률은 가맹택시 비가맹택시 각각 70~80%, 10% 정도다. 하지만, 두 기사 간 수락률이 원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활용해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수락률이 높은 쪽으로 우선 배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택시는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받는 AI추천으로 우선 배차된다”면서 “자동배차 구조로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가맹호출도 (가맹택시의) 수락률 산정에 포함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가맹택시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ETA(승객에게 도착하는 시간) 기준으로 배차를 받는다. 다른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면,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수락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ETA 기준 배차에서는 부득이하게 수락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절로 간주해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구조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가맹택시 기사는 수락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어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수익성 떨어지는 배차는 비가맹택시에게”

공정위가 제기한 다른 문제는 AI 추천 시 1km 미만 호출에서 가맹택시가 제외되거나, 그들에게 가는 콜카드가 적다는 것이다. 가맹택시 기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배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AI우선배차 사전 테스트 및 사후 검증 관련 증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AI우선배차 사전 테스트 및 사후 검증 관련 증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카모가 정책 변경 전부터 “서울 지역에서 배차 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가맹택시에게 약 73%, 비가맹택시에게 약 27% 배차돼 배차방식이 가맹기사에게 유리함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서울지역에서 운임 수입을 분석한 결과, 가맹택시 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택시 기사에 비해 103~149%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실제 호출 수행 건수가 다르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 더 많은 호출을 수행했다. 같은 기간 중 가맹택시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택시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모에 카카오T앱에서 일반호출의 차별적 배차 중지와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령했다.

카모 “일반호출, 가맹 여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대우받는다”

카모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자 일반 호출에서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카모는 “카카오T 배차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배차 수락률 요소는 가맹택시 도입 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고 했다.

출처=카모
출처=카모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택시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일시적으로 시도한 테스트 중 하나로 현재 배차 방식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자동배차 시 가맹택시에게 첫 번째 콜카드를 먼저 주는 방식도 테스트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카모에 따르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AI 추천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 및 축소됐다. 가까운 거리 특성상 굳이 AI배차를 활용해 택시 기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맹택시 역시 AI추천 배차가 아닌 거리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받았다고 한다. 카모는 “1km 미만 단거리 호출에서 가맹기사는 월평균 3.4콜, 비가맹기사는 2.5콜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카모가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카카오모빌리티는 언론, 국회, 정부기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배차 시스템의 주요 변수와 적용 사례를 설명해왔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면서 “AI 배차 로직은 전체 호출의 약 16% 수준이며, 나머지는 수락률과 무관한 ETA 기준으로 한 근거리 배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카모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가맹과 비가맹 모두 AI배치에서 콜카드가 오면 5초 정도 보장된다. 이게 안 되면 가맹과 비가맹 모두 ETA 기준으로 배차를 받는다”면서 “AI추천의 경우엔 수락률 말고도 요일, 교통상황 등 30여 가지 조건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여화수 교수, 이진우 교수, 김현 교수, 김진희 교수, 김인희 교수, 출처: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여화수 교수, 이진우 교수, 김현 교수, 김진희 교수, 김인희 교수, 출처: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그는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선 “일반 기사는 모수가 20~30만 정도로 크다. 그래서 평균 수락률이 낮지만, 그중에서 수락률이 가맹택시 평균보다 높은 사람도 많다”면서 “이미 카모 투명성위원회의 전문가들이 17억 개의 데이터와 소스-로직코드를 모두 검토하고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공정위는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모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가맹택시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카모 관계자는 “이 시장 자체가 명확한 점유율을 조사하기 어려운 분야다. 사업자들이 명확하게 가맹택시가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가맹택시와 가맹택시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카모 주장에 대해 “과거부터 카모가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치를 했다는 영상과 기사들이 나왔다. 비가맹택시에게는 높은 허들이 있는 구조와 같다. 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비가맹택시가 배차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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