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수익화, 조건과 주의사항은?
[IT동아 차주경 기자] 유튜브는 2월 1일부터 수익 창출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대상에 유튜브 쇼츠(Shorts) 동영상을 추가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1월 중순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 2월 1일부터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등록해 광고 수익을 받는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운데 ▲지난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며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고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 가능하다.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쇼츠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 제외다. 즉, 유튜브 공개 동영상으로만 유효 시청 시간 4,000 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자동으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유튜브측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기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대상자도 쇼츠 수익화를 위한 새로운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과 같다. 해당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다루는 기본 주제와 많이 본 동영상, 최신 동영상과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영상 위주로 품질을 심사한다.
승인 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유튜브 쇼츠 영상이 부적격 동영상에 해당하면 수익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적격 동영상의 요건은 ▲원본이 아닌 동영상 ▲다른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혹은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한 동영상이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일부만 잘라내 올리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첫 번째 요건의 일부다. 특정 크리에이터나 BJ가 찍은 동영상 혹은 실시간 중계의 일부를 잘라내 올리는 것은 두번째 요건에 해당한다. 모두 부적격 대상이다. 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찍고 편집한 기존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내 올린 쇼츠 동영상은 부적격 동영상이 아니다.
물론 유튜브 쇼츠 동영상 역시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 콘텐츠 가이드라인’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용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다루는 쇼츠 동영상은 정책 위반으로 수익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동이나 가족에게 유해한 내용, 약물이나 담배 내용을 다뤄도 안된다. 사회적 문제나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쇼츠 동영상도 광고 제한 혹은 배제 대상이다.
유튜브 쇼츠의 광고 수익 배분율은 유튜브 55%, 크리에이터 45%다. 이 금액은 유튜브 쇼츠 크리에이터의 쇼츠 동영상 조회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유튜브 쇼츠가 파트너 프로그램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수익화 프로그램인 유튜브 쇼츠 펀드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이어 유튜브는 구독자 후원 프로그램인 ‘슈퍼 탱크스(Super Thanks)’를 2023년 초에 유튜브 쇼츠에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슈퍼 챗(Super Chat)', '슈퍼 스티커(Super Sticker)' 등 다양한 구독자 후원 프로그램을 유튜브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제공, 여러 방법으로 수익을 얻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정 브랜드와 유튜브 쇼츠 크리에이터의 협업과 수익 창출을 돕는 '브랜드 커넥트(Brand Connect)'도 시작한다.
유튜브는 미국 크리에이터에 한해 음악 수익화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터 뮤직(Creator Music)'을 제공한다. 크리에이터가 작곡한 음악을 유튜브에 등록하면, 다른 크리에이터가 그 음악을 사서 사용할 때의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뮤직의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 후 범위를 세계로 넓힐 예정이다.
글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