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2023년 새해 자동차 관련 제도들에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윳값이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는 60년 만에 폐지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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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내주 가격 반영 전망

새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줄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가 기존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지난해 정부는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휘발윳값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판단해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휘발윳값 오름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1만937개 주유소의 휘발윳값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전국에서 전날보다 리터당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의 비율은 23.6%다. 4곳 가운데 1곳은 휘발윳값을 올린 셈이지만 인상 폭은 10.9원으로 유류세 인하 폭(99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내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의 축소가 휘발윳값에 반영돼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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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이 새해 첫날부터 줄었지만, 유류세는 정유 공장에서 기름이 출고되는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주유소에 당장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가격에 반영될 전망이어서 미리 휘발유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차량이 늘어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누구나 완속충전기 신청 가능

새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지난해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을 5,500만원 이하 전기차에서 5,700만원 이하 전기차로 확대한다. 또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 기술(V2L)을 탑재한 전기차와 지난 3년간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조사가 만든 전기차에도 각각 15만원의 보조금 추가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 ‘사후관리’ 항목을 보조금 개편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내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제조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 직영이 아닌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양방향 충전 기술 탑재와 3년간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도 사실상 현대차그룹만이 충족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한 상황은 아니며, 업계와 논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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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민간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나 개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는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위해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충전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정부는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반도체 품귀 등의 요인으로 차량 출고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5%인 개별소비세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는 인하 조치가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으려 1962년에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에 있는 번호판을 쉽게 뗄 수 없도록 정부 마크를 인쇄한 캡으로 좌측 나사를 고정하는 제도다.

그간 번호판 봉인제도 유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에 도입돼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가 높아져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차량 소유주가 번호판 교체 등을 위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봉인 수수료도 들지 않으므로, 연간 36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안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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