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되는 1회용품 규제, 제대로 알아야 낭패 피한다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1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한층 본격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카페, 집단급식소 등의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육시설을 비롯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장에서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된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규제가 되는 1회용품의 종류도 늘어난다. 이전 정책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억제 대상, 혹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서 흔히 이용하던 1회용 응원용품,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은 무상 제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체도 억제된다.

강화된 규제 때문에 일부 매장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혹은 생분해성 수지로 제조된 제품용기 혹은 전분 재질의 이쑤시개와 같이 친환경 제품인지, 혹은 아닌 지가 모호한 제품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억제되지만 종이재질의 제품은 제외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재질의 종이봉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을 한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의 코팅과 라미네이션(첩합) 처리가 된 종이재질의 경우, 한쪽면만 처리된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양면으로 처리된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파는 매장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이 억제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나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허용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한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제품 제조사에서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라도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마크 (출처=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마크 (출처=환경부)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억제 대상이지만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물에 녹고 분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을 용도로 나무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이쑤시개와 크기나 형태가 다른 막대나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매장 내 햄버거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사들은 한층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관련업체들 조차도 일부 변화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한동안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포장재 및 1회용품 유통 플랫폼 ‘칼렛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칼렛바이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별 문제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사용하던 쇼핑백이나 포장용기가 실제로는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1회용품 이용 업체는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과도 긴밀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유통에 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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