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대로 알기] 1. 가상자산을 제대로 알기 위한 첫 단계 - 용어 이해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편집자주: 본 연재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습니다. 가상자산은 미래의 시장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전망되지만, 투자, 수익 등 단편적 기능에만 매몰되어 가상자산의 진정한 가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재를 통해 가상자산의 의미와 가치, 시장성 등 근본적 개념과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본문 내 의견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흔히 말하는 ‘코인’, ‘암호화폐’ 등의 대체 용어로서,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화폐의 개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의해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 운영, 규제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코인’이라 부르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로 통용되고 있다.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또는 ‘크립토’로 불린다.

출처=삼정KPMG
출처=삼정KPMG

중앙정부의 보호, 보증 및 통제 하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와 혼동되며, 가치 인정의 차이 등의 이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화폐의 기본 조건인 ‘가치저장(store of value)’, ‘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 ‘회계단위(unit of account)’의 기능을 충족하지 않으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화폐나 통화의 용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견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정부의 규제 하에 두고 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라. 전자등록주식

마. 전자어음

바.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로 탄생한 화폐 관련 용어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크립토’, ‘가상자산(virtual asset)’, ‘암호자산(cryptoasset)’,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가상화폐’, ‘코인(coin)’, ‘토큰(token)’, ‘비트코인’ 등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암호화폐 이전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디지털 자산의 복제 및 위조를 방지하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며, 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다.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의 인물이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논문을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했고, 이를 기반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을 만들었다.

이후 2013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여러 매체를 통해 ‘Virtual currency’ 즉 가상화폐로 알려졌다. 다만 비트코인의 특성이 가상화폐에 부합하지 않아, 새롭게 생겨난 단어가 바로 ‘Crypto-currency’, 암호화폐이며 이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추가로, 비트코인의 오픈 소스코드를 몇 가지 수정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과 개념과 동작 원리는 동일하지만 다르게 구성, 구현된 암호화폐 등이 이어 탄생하게 됐는데,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 하여 이들 암호화폐를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즉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일컫는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토큰: 많은 이들이 코인과 토큰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한 형태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둘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 하나의 독립된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코인(메인넷의 기축통화 역할)만 발행되어 블록체인 기능이 수행될 때 지불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정한 용도를 위해 파생하여 발행하는 것이 토큰이다. 이 목적의 달성 정도와 기대에 따라 가치가 인정되고 거래 가격이 상승한다. 하나의 메인넷에는 많은 목적을 지닌 토큰들이 발행된다.

비트코인: 대표적 가상자산이고 현재는 가상자산의 대명사가 됐다. 비트코인 이후에 다른 메인넷에서 발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대체(대안) 코인의 의미인 알트코인이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다.

자상자산 거래소: 말그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 서비스로, 일반 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환전)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반 화폐로 환전(판매)할 수 있다. 실물 경제에서 원화를 달러화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명확한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빗썸
출처=빗썸

ICO: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용어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나왔으며, ‘초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또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공개’를 뜻한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궁극적으로 거래소에 코인이 등록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일반 투자자들은 등록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팔 수 있게 된다.

전자지갑: 가상자산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이라, 개인의 디지털/전자지갑에 저장하고 사용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익명성으로 유지하므로,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안성이 보장되며 가상자산 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 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지갑 서비스로는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케이민트’ 등이 있다. 케이민트의 경우 하나의 지갑에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전자지갑 앱 '케이민트' / 출처=비피엠지
전자지갑 앱 '케이민트' / 출처=비피엠지

NFT: 단어 뜻대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을 말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 게임, 예술품, 부동산, 디지털 콘텐츠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 소유권의 판매 이력 등이 모두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언제든 누구든 해당 NFT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첫 연재를 시작하며, 가상자산을 언급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에 대해 알아봤다. 어떤 용어는 하나의 연재 주제가 될 것이고, 그 외 여러 용어와 개념은 이후 연재를 진행하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글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곽노건 겸임교수 현재 블록체인/가상자산 지갑서비스 및 컨설팅 전문회사인 비피엠지에서 사업개발을 맡고 있으며, IT 개발 및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분야 비롯해 다양한 IT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자료 참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현황 2021-15호(자본시장연구원), 위키피디아,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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