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순찰하는 시대 임박
[IT동아 김동진 기자] 치안을 유지하려 관할 지역의 경찰과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순찰 사각지대나 심야 시간에 생기는 빈 틈 등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주목 받는다.
순찰 업무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면 심야에도 순찰이 가능하다. 순찰 업무자를 불시에 맞닥뜨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 이에 각 지자체와 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나섰다.
라이다 센서와 서라운드 카메라, GNSS, 실시간 관제 통신 기술 집약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구성은 크게 ‘주행부’와 순찰 임무를 위한 ‘임무부’로 나뉜다.
먼저 자율주행을 위한 주행부 주요 부품은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전·후방 카메라,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다.
라이더는 레이저 센서 빛을 발사해 그 빛이 돌아오는 것으로 주위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이 기술로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후방 카메라는 장애물을 감지하는 역할을, 위성측위시스템은 우주궤도를 도는 위성을 이용해 지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와 고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임무부 주요 장비는 주변 영상을 촬영, 관제 통신에 쓰이는 CCTV와 측면 카메라, 순찰 중임을 알리는 LED 패널, 경광등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스스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며 산책로와 심야 골목을 순찰해 화면을 관제센터로 보내면, 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5G 기술이 관제센터와 로봇 사이 통신을 돕는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를 개발한 기업 만도에 따르면, 해당 로봇은 행인은 물론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20도 이상 경사도 오를 수 있다. 최고 시속은 8㎞이며, 360도 회전 기능이 있어 사각지대 촬영 또한 가능하다. 1회 충전 시 최장 6시간까지 주행할 수 있다.
규제특례 추가 승인으로 실증지 총 4곳으로 늘어
현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20년 7월)을 시작으로 서울 관악구 해태어린이공원 주변 빌라촌(22년 6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아파트단지(2022년 월) 총 3곳에서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내로 강원도 원주천 주변에서 실증이 시작되면 실증지는 4곳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은 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당초 보행안전법상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불가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율주행 로봇의 촬영과 영상 수집 또한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순찰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공익 가치를 인정해 규제 면제를 승인했다.
규제가 풀리자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율주행 솔루션기업 만도가 순찰로봇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한다. 통신 관제는 SK텔레콤, 운영은 관련 지자체가 맡았다.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인천대와 한양대, 한라대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상용화 박차
실증지가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정확한 상용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 몇몇 규제가 풀렸다고는 해도, 또 다른 규제가 있어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상용화를 가로막는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 특례를 허용하면서도 부가조건을 달았다. 안전을 위해 실증 시 운전면허가 있는 현장요원이 로봇과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받자, 로봇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무인으로 운행하기 위해 로봇을 개발하는데, 100대 로봇을 실험하려면 100명의 현장요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만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관련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로봇을 개발할 때 각종 규제로 인한 제약 사항이 많다. 예컨대 실증 시 현장요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조건부 규제다.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로봇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7월,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 기업은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면, 현장요원 없이도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겠다”며,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빠른 상용화를 도와 국민 편익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