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콘텐츠 방치하면 과징금 폭탄'…EU 디지털 서비스 법안 주요 내용은?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 권택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DSA) 제정에 합의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각) 밝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안이다. 지난달 24일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점 행위나 불공정 경쟁 등을 제재하는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에 합의했던 유럽연합이 한 달 새 빅테크를 겨냥한 초강력 규제안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혐오·차별 발언이나, 공공의 안전이나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콘텐츠나 서비스, 상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쉽게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신뢰 기반 신고자(Trusted Flagger)와의 협력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신뢰 기반 신고자는 불법·유해 콘텐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정부 기관, 민관 기관 등을 말한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에서 이미 신뢰 기반 신고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괄 신고 도구와 같이 좀 더 강화된 기능을 제공받는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도 신설된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금지된다. 종교, 성적 지향, 민족 등에 이에 해당한다. ‘다크 패턴’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크 패턴은 이용자의 행동을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를 숨겨놓은 이용자 인터페이스(UI)나 이용자 경험(UX)을 말한다. 무료 체험으로 정기 결제를 유도한 뒤 해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크 패턴으로 꼽힌다. DSA가 도입되면 가입만큼이나 해지나 탈퇴 절차도 쉽고 간단해야 한다.

플랫폼들이 폭넓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이번 DSA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콘텐츠 삭제나 이용자 제재 등 조처를 할 때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상품이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추천할 때 이용하는 알고리즘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거대 플랫폼들은 검증된 연구자나 민관기관들이 온라인상에서 위험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연구할 수 있도록 핵심 데이터도 제공해야 한다.

DSA 적용 대상은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앱 마켓 사업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서버 호스팅 업체 등 온라인을 매개로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EU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5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닌 검색 서비스와 플랫폼은 ‘거대 검색 엔진’과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따로 구분한다. 이들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더 큰 의무를 지게된다. DSA를 위반할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중대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EU 내에서의 퇴출까지 이뤄질 수 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DSA는 앞으로 EU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르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거대 검색 엔진과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들에게는 법안 발효 4개월 뒤 바로 DSA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거대 테크 기업들과 트위터, 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DSA는 EU 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기본 규칙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온라인 환경을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DSA는 EU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그 영향은 EU에만 한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글로벌 단일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DSA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책과 운영 원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을 비롯하여 비슷한 규제안을 검토 중인 각국 정부가 EU의 규제안을 참고할 가능성도 높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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