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악도 어렵다", 유튜버 탈세 해결책은?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이다. 조세 원칙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같은 소득 수준이면 비슷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러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다.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가 과세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탈세 논란을 빚어 왔다. 최근엔 국세청이 고의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16명의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 1천만 명, 평균 구독자 수 550만 명인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광고로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으며, ‘뒷광고’ 소득을 숨겼고, 슈퍼카 임차료와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업무상 비용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탈세했다고 확인됐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또한,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활용해 후원 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는 간접광고 소득을 탈루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개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면서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내외 과세 정보의 수집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고 전했다.

“유튜버의 수익을 추적해야 한다”

창작물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익은 특정 기업과 제품에 대한 홍보로 벌어들인 수익, 창작자 에이전시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나눈 수익,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배분받은 수입,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후원하는 후원금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액이 8천만 미만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낸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나 광고와 협찬 마케팅을 통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 연도의 전체 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유튜브 수익도 내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한다.

시나리오 작성자 혹은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방송 촬영 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혼자 제작하면서 스튜디오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두 유형 모두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엔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인터넷·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뒤 수익을 올리는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9월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수입을 자진 신고한 유튜버는 2776명, 이들의 수입 금액은 연간 875억 원이었다.

유튜버들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구글이 이체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적 확인이 어려운 차명계좌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간 누적 1만 달러가 넘는 외국 돈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외환 수취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세금 신고 안내나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9년 외환 수취자료 기준을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했는데, 국세청은 2019년 거래 자료를 분석해 탈세 유튜버 등을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2019년 1~12월 거래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로, 지난해 이후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은 연간 1만 달러 초과로 돌아갔다. 국세청은 올해도 연간 1000달러 초과의 거래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자발적인 소득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1만 달러 보다 낮춰서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한 가산세(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가 한국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유튜버가 미국에 세금을? “오히려 기회이다”

유튜브는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빠르면 올해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구글의 공지, 출처=유튜브 홈페이지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구글의 공지, 출처=유튜브 홈페이지

미국에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서 이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율을 30%가 아닌 10%로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유튜버가 미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익이 잡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약관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나온 뒤로 "'조세 조약상의 정보교환 규정’을 통해서 국내 유튜버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문 '유튜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를 작성한 이승희 변호사와 나형종 교수에게 물었다. 그들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물론, 이에 앞서 미국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원천징수행위 자체가 적법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 “다만, 구글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소득이 대상이므로, 유튜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시청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이러한 유튜버의 소득은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