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표에서 '부가세 별도', 앞으론 사라진다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VAT,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012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부과세를 제외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에 부가세를 합산한 실제 지불요금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 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적어둬 이용자들이 실제 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1달에 5만 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청구되는 요금은 부가가치세 5,400원을 더한 5만 9,400원이다. 때문에 이를 알고 당황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료 및 초과사용량 추가금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지불요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