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속 개인정보 보관소 -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초기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휴대용 통화 장치에 불과했으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종합 정보 단말기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에 가입자 식별 정보나 주소록, 금융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일이 많아졌다. 때문에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때마다 이전 단말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동시키기가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작은 IC 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두고 여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다 IC카드를 다른 단말기에 꽂아 개인 정보를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개인 식별 정보를 담은 이 IC 카드를 SIM(심: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라 하는데,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초기의 심카드는 단순히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정보만 구별하는 용도로 쓰였으나, 3G(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를 즈음해 기능이 한층 향상된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유심카드는 기존의 심카드 기능 외에도 주소록 저장,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심카드의 종류
형태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심카드는 엄지손톱 크기의 미니(Mini) 유심이지만,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일부 단말기는 미니 유심보다 크기가 작은 새끼손톱 만한 마이크로(micro) 유심을 쓰기도 한다. 기능적으로 마이크로 유심은 미니 유심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미니 유심을 칼로 잘라서 마이크로 유심 전용 단말기에 꽂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 IC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유심카드는 용도에 따라 크게 일반용 유심(통신유심), 금융용 유심, 데이터공유용(데이터 쉐어링) 유심으로 구분된다. 일반용 유심은 통화, 문자메시지(SMS), 무선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 전용으로 쓰인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용 유심은 일반용 유심에 금융기능이 추가된 제품이다. 주로 단순 교통카드 기능, 모바일뱅킹 기능, 신용카드 기능 등이 제공된다. 단 금융용 유심을 사용할 때는 해당 단말기도 금융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공유용 유심은 하나의 데이터요금제를 공유해 여러 단말기에서 사용할 때 쓰인다. 이를테면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태블릿 컴퓨터에 데이터공유용 유심을 장착하면 기존 데이터요금제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요금제에 먼저 가입한 후 이를 다른 기기에서 공유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데이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금융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공유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금제나 단말기에 따라 제약 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또, 최근에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통신) 유심도 등장했다. NFC란 10cm 내외의 근거리에서 기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일반적인 금융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 데이터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유심카드교체 방법
유심카드는 일반적으로 단말기를 변경/교체할 때 주로 바꿔 끼우곤 한다. 예를 들어, 단말기에 문제가 생겨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중고 단말기를 써야 할 때, 새 단말기를 구입했을 때, 급한 상황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단말기를 이용해야 할 때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두 단말기에 설정된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단말기에 자신의 유심만 작동하게 만들어 단말기 분실시 도용을 막는 일종의 보안 기능이다. 이 서비스를 해제하면 다른 단말기에 유심을 꽂아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단말기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분실시 되찾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만 사용할 게 아니라면 대리점을 방문해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는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해제할 수 있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해제했다면 전원을 끄고 유심을 단말기에서 꺼낸다. 배터리 탈착식 단말기에는 배터리 덮개 안쪽에 유심이 위치해 있어 분리가 비교적 간편하다. 하지만 아이폰과 같은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유심 분리용 핀이 필요하다. 이 핀은 단말기 구입시 박스 안에 들어있으나 크기가 작아 분실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제 분리한 유심을 교체하고자 하는 단말기에 장착한 후 전원을 켠다. 두 단말기가 같은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끝나지만,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했다면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몇 분이 지나 전원을 다시 껐다 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유료 부가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교체한 단말기가 해당 부가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자 자신이 직접 해지해야 한다. 해지하지 않은 서비스는 3개월간 요금이 부과된 후 자동 해지된다.
유심카드 교체를 막는 심락(SIM lock)의 존재
유심카드를 바꿔 끼울 때는 기존 단말기와 새 단말기의 이동통신사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다.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단말기에 자신의 유심카드를 장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신요금과 유료 부가서비스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즉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사용하면 요금은 친구가 아닌 자신에게 청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심카드에는 개인 정보뿐 아니라 평소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연락처 정보 등도 저장될 수 있어 다른 단말기에 꽂아도 그 정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심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3G나 4G 단말기 중 한 번 이상 개통된 단말기만 유심카드 변경이 가능하다.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임대 단말기도 제한된다. 또한 LG 유플러스의 3G 단말기는 일각에서 2.5G라고 불리기도 하는 CDMA2000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유심카드를 쓰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국가나 통신사의 경우는 반드시 특정 유심카드를 꽂아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말기에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다. 이를 심락(SIM lock)이라고 하며, 심락이 걸린 단말기는 다른 유심카드를 꽂으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단말기나 통신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통화와 문자 전송은 가능하지만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긴급통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락 해제를 의무화했으나 통신사들은 특수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내세워 사실상 심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해외에서 판매되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컨트리락(Country Lock)도 대부분의 단말기에 걸려있었다. 하지만 2010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가하고 이러한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컨트리 락이 해제된 단말기는 해외에서 현지의 유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지 통신사 대리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선불식 유심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비싼 로밍 서비스와 달리 현지 통신요금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대신 기기파손이나 분실 시 서비스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당초 LTE 방식의 4G 단말기에 3G 방식의 개통 정보가 담긴 유심 카드를 꽂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다. 즉, 단말기는 4G를 쓰면서 3G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201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LTE 4G 단말기에서 3G 방식의 유심을 꽂아 쓸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4G 단말기에서도 3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심카드 교체 시 주의할 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유심카드를 교체해 사용하면 편리하긴 하나 단말기 소유권이 불분명해진다는 부담이 따른다. 친구의 휴대폰과 잠시 바꿔 사용하고 싶거나, 단기 해외 출장을 나갈 때처럼 짧은 기간 동안 단말기를 바꿀 경우는 유심카드를 교체하되, 단말기를 완전히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해당 대리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서비스를 개통한 경우, 혹은 서비스 개통 시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와 맺은 약정 등에 의해 심락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유심카드 교체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유심카드 교체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유심카드가 꽂힌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도 좋다. 유심 비밀번호가 설정된 단말기는 사용 시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유심 비밀번호가 3번 이상 잘못 입력된 경우, 해당 유심카드는 일시적으로 사용불가가 되므로 통화를 할 수 없게 된다(제품에 따라 단말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때는 유심카드를 처음 구매했을 때 함께 전달되는 8자리의 해제코드(PUK)를 입력해야 사용 불가 상태를 풀 수 있다. 이 해제코드를 10번 이상 잘못 입력하면 해당 유심카드는 완전히 사용 불가가 되며 이때는 새 유심카드를 구매해 장착해야 한다.
또한 타인이 분실한 단말기를 습득해서 자신의 유심카드를 꽂을 경우, 습득자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전산에 기록되므로 분실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 습득자가 법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는 반드시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전달, 원래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