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자산 인정' 특금법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은?

강형석 redbk@itdonga.com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IT동아 강형석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전자 거래 혹은 이전 가능한 전자증표)을 경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셈이다.

특금법 개정안의 목적은 이렇다. 그 동안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할 목적(공중협박자금조달)으로 쓰일 위험이 높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법안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법안 자체로는 약간 한계가 보이지만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불이행하면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 받는다.

신고에 필요한 조건은 이렇다. ▲ 상호와 대표자 이름 ▲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다. 그러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수리 불가능할 수 있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 혹은 형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에 포함되거나 대표자인 경우에도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실명거래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실명거래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설립 이후에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규제는 이어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직권으로 6개월 내 범위에서 영업 일부 혹은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특금법 제15조제2항제1호(금융회사 등의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15조제2항제2호(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역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제15조제2항제1호(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보고가 가능한 인력, 직원들의 범죄 방지 관련 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제15조제2항제1호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거나 고객이 금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내 혹은 해외에서 거래해 국내에 영향을 주는(외국 거래소의 한국 지사)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지닌다. 이 외에 특금법 내에 명시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시정 및 일시적 영업 정지, 벌금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암호화폐 거래 피해 막고 건전한 시장 만들 수 있을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관련 시스템을 갖추거나 시장을 떠나거나다. 특금법 내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필요하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큰 거래소는 어느 정도 고려해 볼만 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부담이다.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건을 만족 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는 2021년부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를 거쳐 15일 이내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점부터 1년 후가 되는 시점이 법안 시행 시기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래소라면 관련 시스템을 확보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듯하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킹을 가장한 소위 '먹튀'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 중인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예단은 이르지만 과거 혹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만큼 정체불명인 암호화폐에 투자해 피해를 입는 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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