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업계용어

강일용 zero@itdonga.com

"얘야, 요새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싸다더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럴 수가,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는구나. 이젠 전국민이 다 알고 있겠네'라고 생각하며 밥을 먹고 있는데, 당신께서 갑자기 부르셨다.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너가 한번 좀 봐다오." 결국 보조금 대란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바꿔드릴 수 있었다. 확실히 이젠 인터넷으로 사지 않으면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성한 은어)'이 되는 세상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란
단말기 보조금 대란

그런데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사용자는 얼마 되지 않겠구나.' '폐쇄성 짙은 판매 홈페이지'와 '그들만의 은어' 때문에 미리 관련 정보를 공부해두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않다. 판매 홈페이지와 판매 시각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 알려줄 수 없지만, 통신 업계 관련 용어와 은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

통신 업계의 용어와 은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본다.

공식용어

이동통신사가 직접 정한 제도 또는 용어를 설명한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고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결정한 단말기(일반 휴대폰, 스마트폰)의 원래 가격.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의 가격이기에 출고가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재(2014년 2월 기준) 스마트폰 출고가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선이다.

할부원금(할원):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얼마나 푸는지 여부에 따라 널뛰기하듯 변한다.

보조금: 현행 단말기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동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으면 그 대가로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약정할인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약정할인보조금)'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단말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이하 판매장려금)'이다.

약정할인보조금은 '2년 또는 3년 동안 해당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소위 약정계약) 대가로 사용자의 통신요금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제도'다. 2년 약정을 맺어 1만 5,000원을 할인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가 통신 요금 5만 2,000원과 단말기 대금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면, 통신 요금 5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을 할인해 준다. 만약 약정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 단말기 대금 1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약정할인보조금은 엄밀히 말해 단말기 보조금이라 할 수 없다. 약정 할인 보조금 1만 5,000원과 단말기 대금 1만 5,000원이 상쇄되기에, 단말기 보조금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판매장려금만 해당된다. 판매장려금은 '단말기의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대납해주는 제도'다.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가격, 이를 할부원금이라고 한다. 할부원금은 단말기 구매 시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다.

판매장려금은 단말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출고가 90만 원인 단말기 A와 70만 원인 단말기 B가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판매장려금을 A에게 50만 원, B에게 20만 원 지급했다. 그 결과 A의 할부원금은 40만 원, B의 할부원금은 50만 원이 됐다. 가격이 순식간에 역전된 것.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이폰의 할부원금이 다른 단말기보다 높게 책정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플은 국내 제조사와 달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 약정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약정계약을 모두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해도 남은 할부원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통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외에 대리점이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있다.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격려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해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는 형태다. 업계에선 대리점의 판매장려금을 프로모션 할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대리점이 할부원금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현금, 유가증권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제도도 격려 수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보조금 제도가 왜 문제인지는 아이폰5s와 갤노트3가 공짜폰… 1.23 역대 최악의 보조금 대란(http://it.donga.com/17184/) 기사 참고.

약정 계약(약정할인제도) : '사용자가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가 맺는 계약. 계약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6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 금액은 커진다. 2년 약정 계약이 가장 보편적이다.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가 2003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SK텔레콤과 KT(구 KTF)도 다음해 도입했다.

단말기 할부이자: 할부원금을 약정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수수료.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월 0.492%), KT는 연 3%(월 0.25%)다.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할부원금이 저렴할수록 단말기 할부이자는 낮아진다. 시중 단말기의 할부원금을 감안하면 약 1만 원에서 4만 5,000원 사이다.

채권보전료(할부보증보험료): 할부원금을 약정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보험료. 비용은 대략 1만 원~3만 원 사이였다. 약정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2월 SK텔레콤이 채권보전료 대신 단말기 할부이자를 도입했고, 나머지 두 이동통신사도 2011년 경에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도다.

단말기 할부금: 사용자가 매달 내야 하는 단말기의 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할부원금+단말기 할부이자) / 약정 계약 기간 ) – 약정할인액 = 단말기 할부금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할부원금 50만 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2년 약정 계약'을 맺고 'LTE 62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500,000 + 29,500) / 24 ) – 16,000 = 약 6,000원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신규가입(신규):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것. 번호는 새로 부여 받으며, 가입비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두 번째로 좋다(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두 번째로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번호이동(번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것. (01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가입비를 내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신규가입과 같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제일 좋다(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차이는 '사용중인 회선'이 있는지 여부다. 신규가입은 사용중인 회선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번호이동은 사용중인 회선이 있어야 이동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보상기변, 기기변경(보상, 기변): 이동통신사는 그대로 두고 단말기만 변경하는 것. 당연히 번호도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가장 보조금이 적다.

엄밀히 말해 보상기변과 기기변경은 다른 의미다. 보상기변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기기변경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기기변경 역시 보상기변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참고로 가입조건의 순위는 이동통신사의 당월 보조금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위약금1: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일반 휴대폰을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위약금. 정식 명칭은 '시지원약정'이다. 사용할수록 줄어들며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면 완전히 사라진다. 흔히 '위약금/사용기간'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에 10/10'으로 적혀있다면 '위약금은 10만 원'이고 '10개월 이상 사용하면 사라지는 형태'다.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판매조건이다.

위약금2: 세부 사항은 위약금1과 같으나 대상이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된 것. 이 역시 정식 명칭은 시지원약정이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판매조건이다.

위약금3: 약정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 '약정의 대가로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이동통신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제도. 엄밀히 말하면 위약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식 명칭은 '중도해지 할인반환금 제도'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기간별로 반환 금액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위약금3를 부과한다. 반환 금액 비율은 6개월까지는 할인 금액의 100%, 12개월까지는 60%, 16개월까지는 35%, 20개월까지는 -15%, 24개월까지는 -40%다.

예를 들어, LTE 52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인 받는 금액은 1만 3,50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20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위약금3는 14만 400원이 된다.

(1만 3,500원x6개월x100%)+(1만 3,500원x6개월x60%)+(1만 3,500원x4개월x35%)+(1만 3,500원x4개월x-15%)=14만 400원

그렇다면 각 구간별 내야 할 위약금3는 얼마일까? 3개월 4만 500원, 6개월 8만 1,000원(여기까지가 폰테크족이 납부하는 구간), 9개월 10만 5,300원, 12개월 12만 9,600원, 16개월 14만 8,500원(이 구간이 위약금3 최대치다), 23개월 12만 4,200원이다.

중도해지 할인 반환금 제도
중도해지 할인 반환금 제도

SK텔레콤은 2012년 11월, KT는 2013년 1월, LG유플러스는 2013년 3월 시행했다. 시행 전에 계약한 소비자는 적용 받지 않고, 시행 이후 계약한 소비자만 적용 대상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약금3 시행… 폰테크족은 '요리조리' 소비자만 '독박'(http://it.donga.com/11808/) 기사 참고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의 10%를 부과한다. 주목할 것은 통신요금 역시 서비스이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LTE 62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원래 요금은 6만 2,000원이지만, 부가세 6,200원이 부과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은 6만 8,200원이 된다.

국내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지만, 유독 통신업계는 잘 지키지 않고 부과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해왔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를 수정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신요금표에서 '부가세 별도', 앞으론 사라진다(http://it.donga.com/9697/) 기사 참고

에이징: 신규가입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 신규가입할 이동통신사에서 생성한 번호만 에이징할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생성한 번호는 에이징할 수 없다. 각 이동통신사마다 생성할 수 있는 번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립기관: 정식명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관리센터'다. 국내의 경우 신규가입, 번호이동 이후 3개월 동안은 다른 통신사로 재이동할 수 없다(이른바 '의무사용기간'이다). 잦은 번호 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재이동할 수 있다. 이때 재이동을 신청하는 곳이 바로 중립기관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생성한 번호는 이동통신사에서 번호이동을 받아주지 않는다. 의무사용기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생성한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하고 싶다면, 이 역시 중립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대란
보조금대란

비공식 은어

이동통신사가 정한 용어가 아닌 소비자끼리 부르는 은어를 해석한다. 상당히 해학적인 표현이 많다. 우리 이동통신 시장의 자화상이다.

버스폰: 할부원금이 매우 저렴한 스마트폰을 지칭하는 은어. 버스폰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놓고 다양한 설이 오간다. 버스처럼 제때 타지 못하면 사라지니까 버스폰, 버스 환승처럼 부담 없이 단말기를 갈아탈 수 있어서 버스폰 등 나름 근거도 있다. 하지만 버스폰의 진짜 유래는 다음과 같다.

때는 지난 2006~2007년 당시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오픈 마켓(옥션, 지마켓 등)을 중심으로 할부원금 0원에 일반 휴대폰을 판매했다(위약금1은 걸려있었다). 다만 아무리 할부원금이 없다 해도 인터넷 오픈 마켓에 제품가격을 0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입력해야 했다. 때문에 제품가격을 1,000원으로 표시했다. 1,000원, 바로 버스요금이다. 이 때부터 소비자들은 버스요금만큼 저렴한 단말기를 버스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휴대폰 출고가가 올랐고, 때문에 할부원금이 1,000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졌다(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요즘은 할부원금이 10만 원~20만 원 내외면 버스폰으로 인정한다. 갤럭시S, 아이폰 등 고가 단말기의 경우 할부원금이 30만 원 내외로 내려가면 버스폰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유사한 용어로 '우등버스폰', '택시폰' 등이 있다. 의미는 이름 그대로다.

공짜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가끔 '할부원금 0원'을 공짜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짜폰을 구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 어디서도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었다. 설사 할부원금이 0원이라도 각종 약정 계약에 묶여 3~6개월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 공짜라고 할 수 없다.

마이너스폰: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넘어설 경우 나타나는 현상. 할부원금이 0원일 뿐만 아니라, 초과된 보조금을 현금이나 요금제 할인을 통해 돌려준다. 보통 '- 5만 원'처럼 할부원금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서 마이너스폰임을 알린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으나,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서 마이너한 업체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마이너스폰이 되는 경우가 잦다.

보조금 대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단말기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고급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이 매우 저렴해지는 현상. 출고가 90만~100만 원대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이 0~20만 원 수준으로 추락한다. 보통 특정 이동통신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발생한다. 한 이동통신사가 점유율을 복구하기 위해 보조금을 과다 투입하면, 다른 이동통신사도 질 수 없다는 듯이 보조금 투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대란은 시작되기 앞서 반드시 특정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이 급격히 저렴해지는 현상을 수반한다. 보조금 대란을 기다리는 소비자라면 참고할 것.

페이백(Payback): 현금 보조금의 은어다. 현금 보조금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유가증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페이백 이외에도 별사탕, 별, 콩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현금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다.

페이백을 두고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당부할 말이 있다고 나섰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현금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 판매 구조상 현금 보조금 제도는 시행할 수 없다"며, "현금 보조금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프로모션 할인: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매달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프로모션 할인을 진행한 대리점이 망하면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

올무: 덫을 의미하는 올무가 아니다. 'All無' 희대의 '콩글리쉬'다. 휴대폰을 가입할 때 따라붙는 세가지 제약 '가입비', '유심(USIM)비',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의미다. 가입비(3만 원 내외)와 유심비(8,000원 내외) 그리고 컬러링(1,000원 내외)이나 캐치콜(700원 내외) 같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휴대폰 판매조건에 올무가 섞여 있으면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3무(삼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나마 한글이니 굳이 써야 한다면 이쪽이 낫겠다.

'가무유무부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다. 가입비무, 유심비무, 부가서비스무의 준말이다. 특정 비용을 받을 때에는 '가유(有)유유부유' 등 한자로 '있을 유'자를 붙여 표현한다.

가면: 가입비 면제의 준말. '가무'와 같은 의미다.

실사: '실제 사용' 또는 '실제 사용자'의 준말. "대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단말기를 개통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폰테크족'이다.

폰테크족: '폰+재테크'족의 준말. 단말기를 활용해 재테크를 하는 소비자를 칭하는 신조어다. 단말기가 주식, 선물, 펀드도 아닐진대 대체 무슨 수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할부원금이 크게 차이 나는 국내 통신시장에선 가능한 일이다.

폰테크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할부원금이 저렴할 때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이를 중고시장에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큰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대당 10만~2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 단말기를 상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간대에 잠깐 판매하고 사라지는 판매형태.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만 가능한 형태다. 주로 '저격수',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격수(저격): 저렴한 판매조건(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것)을 이동통신사에 신고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은 27만 원이 한도다. 27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다.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으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다. '스나이핑(Sniping)'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폰파라치: '폰+파파라치'. 저렴한 판매조건(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 이유는 저격과 같다. 사안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클린모바일 홈페이지(http://www.cleanmobile.or.kr)에 신고하면 된다.

폐쇄몰: 폐쇄형 쇼핑몰의 준말. 단말기 판매자가 저격과 폰파라치를 피하고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개설해, 해당 홈페이지, 카페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하는 기형적 판매형태다. 개방적 쇼핑몰보다 저렴한 할부원금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사기 등 위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요자: '요금제 자유'의 준말. 통신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탄생한 용어다. 원래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기본료 7,000원의 저렴한 요금제부터 10만 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요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요금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요자로 인정하는 추세다. 스마트폰 활용에 데이터가 필수기 때문이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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