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랙박스에 사고영상이 찍힌다면?

이상우 lswoo@itdonga.com

파인디지털(www.finedigital.com)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다. 참여자는 총 1,729명이며, 그 중 69%는 '상대방이 부탁할 경우에 제공한다'고 답했다. 특히, 28%는 '보상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공한다'고 답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입증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로 인식했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사고상황이 담긴다면 과실입증을 위해 주저 없이 제공하겠다", "뺑소니라면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모든 차량의 기본 사양에 블랙박스가 등록되어야 한다", "SD 카드 값만 받고 영상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자료 제공을 '무조건 거절한다'거나 '보상을 약속 받은 경우에 제공한다'는 참여자는 2% 미만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참여자는 "영상 제공한 뒤 입을 피해나 보복이 두렵다", "영상 제공 이후 경찰서 등에 출입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등을 이유로 말했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타인의 재산 및 생명 보호 수단으로 블랙박스를 선택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시 생길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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