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3 시행… 폰테크족은 '요리조리' 소비자만 '독박'
이동통신 3사 모두 '중도해지 할인반환금 제도(속칭 위약금3)'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규제 대상인 '폰테크족'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애먼 일반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
위약금3란 2년 사용 약정을 채우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 (약정을 대가로) 지금까지 할인 받은 금액을 통신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2년 사용을 채우지 않고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남아있는 스마트폰 할부원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노리고 폰테크족이 등장했다. 폰테크족이란 의무사용기간 3개월 또는 6개월만 채우고 약정을 해지한 다음, 스마트폰의 중고가가 남아있는 할부원금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이들을 칭한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17만 원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3개월 의무사용기간만 채우고, 이를 중고시장에 40만 원에 내다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폰테크족을 규제하고자 이동통신 3사는 꾸준히 위약금3 도입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SK텔레콤이 위약금3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이후 SK텔레콤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2년 약정을 채우지 않을 경우 할부원금과 함께 위약금3를 내야 한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는 12월,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위약금3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 모두에게 위약금3가 적용된다.
위약금3로 폰테크족을 막겠다고? 글쎄…
이처럼 위약금3 시행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위약금3가 폰테크족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약금3 산정방식이 폰테크족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밝힌 위약금3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기간별로 반환 금액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위약금3를 부과한다. 반환 금액 비율은 6개월까지는 할인 금액의 100%, 12개월까지는 60%, 16개월까지는 35%, 20개월까지는 -15%, 24개월까지는 -40%다. 현재 산정방식을 공개한 것은 SK텔레콤뿐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산정방식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LTE 52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인 받는 금액은 1만 3,50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20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위약금3는 14만 400원이 된다.
(1만 3,500원x6개월x100%)+(1만 3,500원x6개월x60%)+(1만 3,500원x4개월x35%)+(1만 3,500원x4개월x-15%)=14만 400원
그렇다면 각 구간별 내야 할 위약금3는 얼마일까? 3개월 4만 500원, 6개월 8만 1,000원(여기까지가 폰테크족이 납부하는 구간), 9개월 10만 5,300원, 12개월 12만 9,600원, 16개월 14만 8,500원(이 구간이 위약금3 최대치다), 23개월 12만 4,200원이다.
결국 폰테크족이 내야 할 위약금3는 4만~8만 원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중고가를 감안하면 단지 얻는 이익이 조금 줄어들 뿐이다(이마저도 중고가를 조금 올리면 상쇄된다). 하지만 9개월 이상 사용한 일반 소비자가 중도해지 시 내야 할 위약금3는 10만 원이 넘는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파손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한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동통신 3사 측은 스마트폰을 분실/파손한 소비자들에게 임대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을 통해 예전과 같은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 스마트폰은 출시 된지 오래 된 구형 스마트폰이 대다수고, 보험은 엄연히 소비자가 돈을 내고 가입한 것이지 통신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 스마트폰을 분실/파손당한 소비자들의 위약금3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예외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뽐뿌, 세티즌, 클리앙 등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폰테크족을 막으려면 위약금이 누적되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위약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미국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처음 최대치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점차 위약금을 깎아 18개월쯤에는 모든 위약금이 사라지는 형태가 합리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방식 도입이 곤란하다면 6개월까지는 위약금이 증가하고 이후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