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현황에 대하여

김동진 kdj@itdonga.com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정부는 내연기관 위주인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차 위주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한국판 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등 다양한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부 스스로 친환경차 도입을 선도하는 규제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공주시청에 보급된 화물전기차 / 출처=파워프라자
2021년 공주시청에 보급된 화물전기차 / 출처=파워프라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하도록 2016년에 처음 도입·시행했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에서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됐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2021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했으며,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2021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횟수에 따라 부과됐습니다.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금액 자체보다는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것 그리고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렌터카·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친환경차 22%, 전기차·수소차 13%’ 비중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렌터카·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를 포함해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래와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차 보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나 투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선도하는 차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예산 부족, 충전 인프라 부족, 기술 개발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 민간 투자 유치, 단계적 확대 적용, 기술 개발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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