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료 인상에 늘어난 우회 결제…계정 정지 당할수도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 권택경 기자] 유튜브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우회 결제를 고려 중인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회 결제를 시도했다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8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기존 1만 450원에서 월 1만 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 8690원이었던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도 월 1만 1990원으로 인상됐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올린 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인상폭을 놓고 보면 무려 43%에 달하는 수준이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이번 가격 인상은 기존 구독자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2020년 9월 인상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그동안 8690원에 프리미엄 멤버십을 계속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월 1만 4900원을 내야 한다. 초기 구독자 입장에서는 무려 71%나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3개월 동안은 기존처럼 8690원만 내도록 했다.

이처럼 한 번에 가격이 크게 뛰다보니 오른 구독료에 부담을 느끼고 우회 결제를 대안으로 고려하 시도하는 시도도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인도, 튀르키예 등의 국가는 구독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는데,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마치 이들 국가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우회해 현지 가격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가격 인상을 알리는 유튜브 측 이메일 / 출처=IT동아
가격 인상을 알리는 유튜브 측 이메일 / 출처=IT동아

인도의 경우 월 129루피로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대에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튀르키에와 아르헨티나도 최대 5000~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구독 요금이 유독 저렴하게 책정된 건 유튜브가 국가별 구독 요금을 정할 때 미국 요금에 달러 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이나 시장 상황 등에 맞춰 별도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우회 결제는 엄연히 유튜브 약관 위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튜브 약관에 따르면 ‘거주 국가를 허위로 진술하기 위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시’하거나 ‘유료 서비스 또는 유료 서비스 내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엑세스 또는 제공 여부에 관한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약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VPN을 활용해 이용자의 실제 거주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위치 정보로 유튜브에 접속해 프리미엄 멤버십을 결제하는 행위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우회 결제는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의 '지리적 제한' 조항 위배에 해당한다 / 출처=유튜브
우회 결제는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의 '지리적 제한' 조항 위배에 해당한다 / 출처=유튜브

유튜브는 또한 약관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된다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회 결제를 시도하면 최악의 경우 계정 해지까지 약관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계정을 정지당했다는 사례들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계정이 정지될 경우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구글 서비스에도 접근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해당 구글 계정으로 이용 중이던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의 자료까지 모두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회 결제로 문제 없이 유튜브를 이용 중이라는 이용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우회 결제 사례가 늘어날수록 유튜브 측이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우회 결제가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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