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관련 업계 ‘합종연횡’ 본격화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교육부가 2025년부터 교육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관련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교과서 발행사들과 기술을 지닌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손을 잡는 방식이다. 관련 업계는 조(兆) 단위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AI 디지털교과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 기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 출처=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 출처=교육부

교육부는 교사 1인이 다수 학생을 가르치는 체제에서 나아가 AI가 교사를 도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교과서를 대체할 ‘AI 디지털 교과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대화형 AI, 음성인식, 확장현실 등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영어 교과의 경우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연습을 가능하게 하고, 수학의 경우 AI 튜터링 기능을 통해 성취도별 맞춤 학습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 / 출처=교육부
교육부가 공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 / 출처=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은 현행처럼 민간업체가 개발해 정부에서 검정심사 후 초·중·고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AI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교과서 발행사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AI 디지털교과서 매칭데이’를 개최해 교과서 발행사와 AI 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협업을 유도했다. 기존 교과서 발행사는 다년간의 교과서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에듀테크 기업은 AI 기반 학습 분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상호 매칭으로 기존 교과서 발행사는 AI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에듀테크 기업은 발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교과서 관련 분야로 사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기업 ‘합종연횡’ 본격화

교육부가 매칭에 나서면서 상호 이해관계를 확인한 관련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다.

엄은상 팀모노리스 대표(왼쪽)와 김무상 금성출판사 회장 / 출처=금성출판사
엄은상 팀모노리스 대표(왼쪽)와 김무상 금성출판사 회장 / 출처=금성출판사

60년 가까이 교육 출판 사업을 영위한 금성출판사는 중·고등학교 정보 과목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팀모노리스와 MOU를 체결했다. 팀모노리스는 코딩 교육 학습관리 시스템 ‘코들’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양사는 교육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AI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미래엔은 ‘산타토익’으로 이름을 알린 뤼이드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미래엔이 보유한 교육데이터에 뤼이드의 맞춤형 영어 학습 엔진을 접목, 영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

비상교육도 에듀테크 기업인 ‘에듀템’과 MOU를 체결했다. 두 기업 역시 교과서 발행사인 비상교육이 오랜 기간 쌓아온 교육데이터에 에듀템의 영어학습 특화 AI 엔진 ‘ELA’을 접목, 개별 맞춤형 영어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교과서 개발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클라우드(Saas)기반 웹서비스 형태로 제작해야 하며 ▲안전한 정보 관리를 위해 데이터 보안·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 ‘중’ 등급 이상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고 필요시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서비스 고도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리 목적의 기업 자체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담겼다.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AI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교과서를 내놔야 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업체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상황으로, 관련 기업들의 업무미팅과 MOU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후속 계획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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