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차 규제 혁신…주유기 옆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허용

김동진 kdj@itdonga.com

[IT동아 김동진 기자] 정부가 미래차의 조속한 확산을 목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유소 주유기 근처에 전기·수소차 충전기 설치가 허용되며, 개인이 소유한 충전기를 공유서비스로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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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발표한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에 이어 이번 2차 규제개선 과제는 총 36개다. 2차 개선안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이 포함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먼저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타인에 대여해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충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집에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공유 플랫폼에 기기를 위탁하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공유 충전기가 늘어나, 충전 인프라 개선 효과도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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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충전소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주유소 구조에 맞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었다.

정부는 수소차 셀프충전소 개소도 허용하기로 하고,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을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와 같은 실내 물류운반 기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을 통해서 수소차를 충전해야 했다.

이 밖에도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현재 1.5t에서 2.5t까지 확대되고, 순환경제 유망분야인 폐배터리 시장 관련 규제도 정비키로 했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포함하면 관련 산업에서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미래차 규제 개선 환영”

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입장문을 내놓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완화는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이 자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미래차 주도권을 쥐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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